손해배상은 피해자를 사고 전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목적이므로, 같은 사고로 피해자가 이익을 얻었다면 그만큼은 배상하지 않는다. 과실상계가 피해자의 잘못만큼 줄이는 것이라면, 손익상계는 피해자가 얻은 이익만큼 줄이는 것이다.
무엇이 “같은 사고로 얻은 이익”인지가 핵심이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자기 돈으로 가입한 손해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여서 가해자 배상액에서 빼지 않는다고 봤다(2014다46211).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성질과 기간이 같은 일실수입에서만 뺄 수 있다고 봤다(2016다244743).
자동차보험 약관 계산에서는 <별표 3>이 과실상계 · 손익상계 · 동승자 감액 · 기왕증을 한 표에 묶는다. 어느 항목에서 먼저 공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계산 순서를 함께 본다.
자주 묻는 질문
- Q. 손익상계이란 무엇인가요?
- 손익상계는 사고로 손해와 함께 이익도 생겼을 때 그 이익을 배상액에서 빼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이라고 쓴다.
- Q. 손익상계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 무엇이 “같은 사고로 얻은 이익”인가. 대법원 2014다46211(전원합의체)은 피해자가 자기 보험에서 받은 손해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여서 가해자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성질과 기간이 같아야 한다. 대법원 2016다244743 은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성질과 지급기간이 같은 일실수입 손해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고 봤다. 개호비 · 향후치료비 같은 적극손해에서까지 빼면 이중으로 깎이게 된다. 공제할 금액의 크기. 대법원 2016다41869 는 산재 장해보상연금을 이미 받은 연금액과 무관하게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만 공제한다고 봤다. 2022다291702 는 기망으로 산 중고차 사건에서 공제할 이익을 사용이익이 아니라 적정 시가로 봤다.
- Q. 손익상계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사고 뒤 받은 돈을 모두 적는다 — 산재보험 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급여, 가해자 측 가불금 · 가지급금, 내가 든 다른 보험의 보험금. 3. 각 돈이 어떤 손해 항목(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을 메우는 것인지, 대상 기간이 같은지 짝을 맞춘다. 4. 내가 보험료를 내고 받은 보험금인지(공제 대상이 아닌 쪽으로 다퉈짐) 확인한다. 5. 보험회사 산출 내역에서 공제가 과실상계 전인지 후인지 순서를 확인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