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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미수선수리비에 감가를 반영하라는데 근거가 헷갈립니다

주차전쟁· 조회 120
부품 교환 견적인데 상대가 신품값 그대로 청구합니다. 회사에서는 감가를 반영하라고 하는데 어떤 부품에 얼마를 감가하는 건지 기준이 애매해서요. 감가 근거를 못 대면 다툼이 길어질 것 같아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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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볼펜

교환 부품 감가는 무조건 얹는 게 아니라 사안마다 봐야 합니다. 소모성·노후 부품을 신품으로 교환하면 피해자가 오히려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어 그 한도에서 조정하는 논리인데, 안전·구조 관련 부품이나 감가로 오히려 새 이득이 없는 부품은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부품 종류·차령·주행거리를 근거로 항목별로 나눠 접근하시고, 일괄 몇 퍼센트로 밀면 근거 부족으로 깨지기 쉬워요.

대물기다리는두꺼비24

일괄 감가로 밀다 분심위에서 뒤집힌 적 있어요. 항목별이 맞습니다.

서류에파묻힌참새

미수선수리비는 실제 수리 대신 추정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에요. 감가 근거를 못 대면 길어진다고 하셨는데, 근거는 약관 조항과 판례에 나눠서 있어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은 대물배상의 공제액으로 사고차량을 고칠 때 엔진, 변속기, 모터,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어요. 즉 약관이 감가를 붙이는 대상은 이런 주요 부분품이고, 금감원도 전기차 배터리 교체는 감가상각을 공제하고 전액 보상은 별도 특약이라고 안내했어요(2024-10-02). 외장 부품까지 일괄로 몇 퍼센트 밀면 이 조항 밖이라 근거가 약해지는 거예요. 한도는 판례가 정해요. 대법원 90다카7569 판결은 사고 당시 교환가격을 현저히 넘는 수리비 중 초과 부분은 청구할 수 없다고 봤고, 대법원 2001다52889 판결은 수리 뒤에도 남는 교환가치 감소액을 통상손해로 봤어요. 견적이 차량 시세를 넘는지, 수리 후 남는 손해가 따로 있는지를 항목으로 나누라는 뜻이에요. 견적서에서 약관이 공제 대상으로 열거한 부분품을 분리해 감가 근거(차령, 주행거리)를 적으시고, 견적 합계를 차량가액과 대조하세요. 미수선 합의서에는 포함 항목(수리비, 격락손해, 대차료)을 나눠 적는 게 뒤탈을 줄여요.

열손사

감가 근거를 정리하실 때는 감가, 격락, 미수선이라는 세 말이 서로 다른 손해를 가리킨다는 데서 출발하시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감가는 시간이 지나 물건 가치가 줄어든 만큼을 말합니다. 헌 부품 대신 새 부품을 얻는 차이를 덜어 내자는 논리이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대물배상 공제액으로 적은 것도 엔진 · 변속기 같은 부분품 교체 시의 감가상각분입니다. 반대로 격락손해(사고 이력 때문에 수리 뒤에도 시세가 떨어지는 손해)는 피해자 쪽 손해입니다. 대법원 2016다248806 판결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중대한 손상이면 수리 뒤 가격 하락을 통상손해로 보되, 중대성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미수선으로 정리할 때 챙길 점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수리 대신 미수선수리비를 받으면 실제 수리가 없으니 렌트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안내했고, 미수선으로 받고 고치지 않은 부위를 다음 사고에 다시 청구한 사례를 보험사기로 공개했습니다. 부품별로 교체 여부, 연식과 주행거리, 감가 적용 근거를 표로 만들고, 합의서에는 미수선 대상 부위를 사진과 함께 특정해 두십시오. 이견이 남으면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주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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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