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상대방의 차 · 물건이 망가졌을 때 대물배상에서 인정하는 7가지 손해 항목(수리비용 · 교환가액 · 대차료 · 휴차료 · 영업손실 · 시세하락손해 · 견인비용)과 각각의 인정 기준 · 기간 · 한도를 정한 표
이 조문을 찾는 말대물배상 수리비 한도 120% 130%교통사고 렌트비 며칠까지 25일대차료 35% 렌트 안 하면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보상 기준 5년 20%교통사고 휴차료 영업용 30일격락손해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경미손상 수리기준 품질인증부품전손 교환가액 사고 직전 가액교통사고 견인비 대물배상대물 영업손실 30일 한도
조문 원문
| 항목 | 지급 기준 |
| 1. 수리비용 | 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가)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부득이하게 새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에는, 조달 가능한 새 부분품 중 조달기간 및 조달가격 등을 고려할 때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나)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1)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1)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기준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
| 2. 교환가액 |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
| 3. 대 차 료 |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 의 요금(*2).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차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하는 경우 차량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예: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 (*2)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3)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1)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1)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1)“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를 말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10일 |
| 4. 휴 차 료 |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 5. 영업손실 |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
|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
| 7. 견인비용 |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 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1. 수리비용 — 원상회복이 가능해 수리하는 경우다. 사고 직전 상태로 돌리는 데 필요타당한 실제 수리비를 인정하되, 새 부분품으로 교환할 때는 조달 가능한 새 부분품 중 조달기간 · 가격을 고려해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 기준이 한도이고, 경미한 손상(외장부품 중 교체 없이 복원 가능한 손상)은 보험개발원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복원수리 또는 품질인증부품 교환 비용이 한도다. 열처리 도장료는 차량 연식과 관계없이 전액.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 합계는 사고 직전 가액의 120%가 한도이며, 보험개발원 차량가액기준표의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여객 · 화물 운수사업법의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차는 130%다. 엔진 · 변속기 · 모터 · 구동용배터리 등을 교체하면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④ 의 감가상각 공제가 따로 붙는다.
- 22. 교환가액 —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넘어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로, 사고 직전 가액 상당액 또는 동종 대용품을 실제 취득하는 데 든 필요타당한 비용을 인정한다. 수리할지 전손 처리할지는 이 항과 1.의 한도가 갈림길이다.
- 33. 대차료 —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가동하지 못하는 동안 다른 차를 써야 할 때다. 대차를 하면 등록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 빌리는 기준으로 동급(배기량 · 연식이 유사, 하이브리드 · 다운사이징 차량은 크기) 대여차 중 최저요금의 통상 요금이고, 피해차가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 대여차가 없으면 같은 규모(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최저요금 기준,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 휴차료 일람표 범위의 실임차료(5톤 이하 · 밴형 화물차와 260cc 초과 이륜차는 중형승용차급 최저요금 한도)다. 대차를 하지 않으면 그 요금의 35%. 인정기간은 정비업자에게 인도한 때부터 수리 완료까지로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 160시간 초과 시 30일) 한도이고, 부당한 수리 · 출고 지연으로 통상의 수리기간(보험개발원이 3년 자료로 산출)을 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으며, 수리가 불가능하면 10일이다.
- 44. 휴차료 · 5. 영업손실 — 휴차료는 사업용자동차의 영업손해다. 증빙이 있으면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뺀 금액 × 휴차기간, 없으면 휴차료 일람표 금액 × 휴차기간이고, 기간은 정비업자 인도부터 수리 완료까지 30일 한도(개인택시 사업자가 부상으로 수리 뒤에도 운행 못 하면 사고일부터 30일 안의 운행 못 한 기간), 수리 불가능은 10일. 영업손실은 사업자의 사업장 · 시설물이 파괴돼 휴업한 이익 상실로, 증빙이 있으면 세법상 증빙서로 산정한 금액,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간은 원상복구 기간(합의 지연 · 부당한 복구 지연은 제외)으로 30일 한도.
- 5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 7. 견인비용 —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인 차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의 20%를 초과할 때만 대상이고, 출고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다. 견인비용은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할 때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하거나 그 운반을 위한 임시수리에 드는 필요타당한 비용. 이 표의 금액도 별표 3의 과실상계를 거치고, 소송이 제기되면 제10조 ② 에 따라 판결 금액이 기준이 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의 범위. 표는 출고 5년 이하 · 수리비 20% 초과 요건에 정률(20% · 15% · 10%)로 묶지만, 대법원 2016다248806 은 중대한 손상을 입은 차의 수리 후 가격 하락을 통상손해로 봤다. 요건에 들지 않거나 정률보다 큰 손해를 주장하면 소송 경로가 되고, 그때는 제10조 ② 에 따라 판결 금액이 기준이다. 금감원도 대차료 · 시세하락손해 · 휴업손해의 약관 기준선을 정리해 안내했다.
- 2수리비와 교환가액의 경계. 대법원 90다카7569 는 교환가격을 넘는 수리비의 제한과 영업용 차량의 휴차손해를, 2001다52889 는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의 교환가치 감소액을 다뤘다. 표의 120% · 130% 한도와 경미손상 수리기준(복원수리 · 품질인증부품)은 어느 부품을 교환할지, 어디까지가 "경미"인지를 놓고 정비업체 견적과 보험사 손해사정이 갈리는 지점이다.
- 3대차료의 기간과 차종. 대법원 92다6112 는 수리 기간의 손해로 휴차손해 대신 대차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표는 25일 · 30일 한도와 통상의 수리기간 초과분 불인정, 동급 · 규모 기준을 두었고, 금감원은 렌터카를 사고 현장에서 결정할 필요가 없으며 과실 · 사고 유형에 따라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차하지 않을 때의 35% 문언은 "교통비 지급" 협의의 근거다.
- 4자기 과실분의 처리. 대법원 2023다228244 는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도 상대 과실비율만큼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표는 상대 차의 손해를 셈하는 기준이고, 내 차 손해 중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부분과 대물배상으로 받는 부분의 정산은 별표 3의 과실상계와 제10조로 이어진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상대 과실 사고인데 렌트비는 며칠까지 나오나요?
- 별표 2 제3항은 대차료 인정기간을 수리를 위해 정비업자에게 인도한 때부터 수리 완료까지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30일)을 한도로 하고, 부당한 수리 · 출고 지연으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수리가 불가능하면 10일이며, 대차하지 않으면 동급 최저요금 대여차 통상 요금의 35%를 지급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별표 3의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 Q. 수리비가 차 값보다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 별표 2 제1항은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 합계를 사고 직전 가액의 120%(내용연수 경과 차량 · 차량충당연한 적용 차량은 130%) 한도로 정하고, 제2항은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해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사고 직전 가액 상당액 또는 동종 대용품 취득에 실제 든 필요타당한 비용을 교환가액으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어느 쪽으로 처리할지는 실제 견적과 가액 평가로 갈립니다.
- Q. 새 차가 사고로 크게 수리됐는데 시세하락도 보상되나요?
- 별표 2 제6항은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출고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를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에 들지 않거나 더 큰 손해를 주장하려면 소송에서 통상손해로 다투는 경로가 있고, 그 경우 제10조 ② 에 따라 판결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대차료 · 시세하락손해 · 휴업손해, 약관 기준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6-23)
중대 손상 차량의 수리 후 가격 하락(격락손해)은 통상손해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수리 불가능 부분이 남으면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교환가격 초과 수리비와 영업용 차량 휴차손해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휴차손해 대신 대차료 청구 가능 — 야간 무등화 주차는 과실상계 심리 대상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자차 자기부담금도 상대 과실비율만큼 상대에게 청구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 현장에서 결정할 필요 없고, 과실 · 사고 유형에 따라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6. 02. 03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