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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향후치료비랑 향후개호비를 어떻게 나누는지 헷갈려요

지방출장· 조회 122
중상 건에 향후치료비랑 개호비가 둘 다 잡히는데 같은 상태를 놓고 두 항목이 겹치는 것 같아 어떻게 나눠야 할지 헷갈립니다. 이중으로 잡히면 안 될 텐데 경계를 어떻게 긋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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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탁상조사

향후치료비는 앞으로 받을 의학적 치료에 드는 비용이고 개호비는 일상생활을 돕는 데 드는 비용이라 성격이 달라요. 같은 상태라도 치료 행위에 드는 돈인지 돌봄에 드는 돈인지로 나누면 경계가 서고 이중 계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견에서 각 항목의 근거를 따로 확인하세요.

자차처리한감자

향후치료비는 앞으로 받을 의학적 치료에 드는 비용이고, 개호비는 장해로 혼자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같은 상태에서 둘이 겹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근거 서류가 한 장의 소견서에 같이 적히기 때문이에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별표 대인배상 지급기준은 후유장애 항목에 가정간호비를 상실수익액, 위자료와 별도 항목으로 둬요. 그리고 향후치료비는 금감원 안내(2026-09-02)에 따라 개정 약관이 중상환자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즉 치료 목적과 내용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서류로 입증되는 경우로 한정했어요. 그러니 두 항목은 요건부터 달라요. 하나는 치료 계획, 하나는 돌봄 필요성이에요. 개호비 쪽은 대법원 91다8081 판결이 기준을 줘요. 개호비는 필요 기간에 노임을 곱하는 게 출발점이고, 과거 개호비는 실제 개호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하며, 장래 개호비는 정기금과 일시금 중 청구인이 고른다고 봤어요. 장해분류표도 신경계와 정신행동 장해진단서에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을 적도록 요구하고요. 주치의 소견을 두 항목으로 나눠 청하세요. 향후치료비는 치료 항목, 횟수, 기간, 예상 비용을, 개호비는 필요 시간과 기간, 그 근거를 따로요. 같은 소견서에 섞여 있으면 회사가 어느 쪽으로 넣었는지 산식으로 대조하시면 돼요.

열손사

이중 계상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두 항목을 '어느 기간의 어떤 행위에 드는 돈인지'로 쪼개 표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준 자료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치료비(앞으로 받을 의학적 치료에 드는 비용)는 금감원 2026년 9월 2일 안내에 따라 개정 약관이 중상환자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좁혔고, 이 기준은 2026년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상대 차량 계약의 개시일부터 확인하셔야 어느 기준으로 나눌지 정해집니다. 개호비는 돌봄 인력의 비용이라 산정 단위가 다릅니다. 대법원 91다8081 판결은 개호비를 필요 기간의 전 일수 노임으로 계산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장래 치료비와 개호비는 정기금이나 중간이자를 뺀 일시금 중 청구인이 골라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병원의 치료 행위는 치료비로, 가족이나 간병인의 돌봄은 개호비로 가르는 식입니다. 담보도 갈라야 합니다. 정액 후유장해 담보에는 개호비 항목이 따로 없고 개호 필요성이 일상생활 동작 평가에 녹아 있어, 개호비 청구는 대인배상이나 배상책임 쪽 문제입니다. 치료 항목 · 횟수 · 기간과 개호 시간 · 인원 · 기간을 분리한 주치의 소견, 이미 받은 가지급금 정산표를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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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