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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사망 일실수입에서 생계비 공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완요청중· 조회 25
사망 건 일실수입을 계산하는데 생계비를 공제한다는 건 알겠는데 얼마를 어떤 비율로 빼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득의 몇 할을 빼는 식이라던데 그 비율 근거가 어디 있는지 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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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bk_choi

지금 산정이 자보 약관 기준인가요 소송 전제 산정인가요? 생계비 공제를 보는 방식이 그에 따라 갈립니다.

soo22

사망 일실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는 건 살아 있었다면 소득 중 본인 생계에 쓸 부분은 어차피 나갔을 돈이라 그만큼을 빼는 취지예요. 그래서 소득 전부가 아니라 생계비를 제외한 부분을 일실로 보는 구조입니다. 공제 비율을 얼마로 볼지는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부양가족 수나 소득 수준을 참작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 비율을 관행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가 먼저입니다. 손사가 비율을 단정하기보다 그 건이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 확인하고 근거를 남기시는 게 맞아요. 주의할 건 생계비 공제와 다른 공제 항목을 이중으로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순소득 개념으로 잡았다면 어디까지가 반영된 건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생계비 공제는 개념은 명확하지만 비율은 기준에 달려 있어서 그 기준을 특정하고 근거를 남기는 게 핵심이에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 단정은 어렵습니다.

보완요청중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부터 확정하고 비율 근거를 남기겠습니다.

민트

공제 비율보다 손해 항목의 구조를 먼저 세우십시오.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뉘고 일실수입은 소극적 손해에 들어갑니다. 사망 사건에서 생계비를 빼는 것은 살아 있었다면 본인 생계에 쓰였을 부분이 어차피 나갔을 돈이라는 취지이므로, 소득 전부가 아니라 생계비를 제외한 부분을 일실로 봅니다. 비율은 어느 기준으로 산정하는 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을 따르는 건이면 약관 문언이, 소송을 전제로 한 산정이면 그 사건의 사정이 기준이 되므로 먼저 어느 쪽인지 확정하고 근거를 산정서에 적어 두십시오. 생계비 공제와 다른 공제 항목을 한 칸에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 단계 숫자도 함께 점검하십시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은 급여 소득자의 일실수입을 세무 신고 자료의 실제 수입으로 보되 입증이 안 되면 유사 직종 통계소득을 다음 단계로 본다고 했고,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은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정리했습니다. 소득과 기간, 생계비 공제를 각각 다른 줄에 적고 근거를 붙이십시오. 산정 결과를 설명하실 때는 각 항목의 근거 문서 이름을 함께 적어 회신하십시오. 어느 기준을 따랐는지가 드러나야 협의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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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