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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여명 5년 전제로 합의한 뒤 의식 회복 — 늘어난 여명의 손해는 합의 밖, 정신적 장해로 인한 감시도 개호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2001. 09. 1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개호비 청구를 기각한 부분만 깨고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보험사 상고와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 확정판결이 피해자의 보험자 직접청구 소송에 미치는가, 여명 단축을 전제로 한 합의 뒤 여명이 약 38년 늘어난 경우 추가 손해에 합의 효력이 미치는가와 그 소멸시효 기산점, 신체 거동이 가능해도 정신적 장해로 감독 · 보호가 필요하면 개호비가 인정되는가.

사실관계

  • 11992. 9. 24. 자동차종합보험에 든 화물차 사고로 당시 20세 4월의 피해자(원고)가 중증 뇌손상을 입었다.
  • 2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한 전소에서 식물인간 상태 지속 · 노동능력 100% 상실 · 여명은 사고 시부터 약 5년 · 1일 24시간 개호 필요라는 감정이 나왔고, 1993. 3. 19. 201,594,256원 판결이 선고돼 1993. 4. 15. 확정됐다.
  • 31993. 4. 16. 피해자 측은 보험사(피고)로부터 인용금액 일부를 감액한 207,000,000원을 받고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 4피해자는 사고 후 4년 여부터 점차 의식을 회복해 예측 여명을 넘겨 생존했고, 1997. 9. 27. 추가 손해를 청구했다. 1997. 12. 8. 감정에서 기본 의사소통 · 자력 식사 · 대소변 가리기 · 평지 보행이 가능하고 여명은 전소 감정보다 약 38.15년 늘며, 외출 때는 반드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나왔다.
  • 5원심은 종전 여명기간 이후 생계비 상당 일실수입만 추가로 인정하고 개호비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에 대한 청구권은 별개로 병존하므로,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 판결의 효력은 보험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원심 이유는 부적절하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 2불법행위 소멸시효는 손해 발생을 알면 진행하지만, 후유증 등으로 예견할 수 없던 새 손해가 생기거나 손해가 예상 밖으로 커진 경우 그 부분은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했다.
  • 3여명이 약 38년 늘어 생긴 생계비 상당 일실수입과 개호비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고 예상했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손해여서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증상 호전이 시작되기 전에는 판명될 수 없었으므로 3년 안에 소를 냈다고 보았다.
  • 4추가 일실수입은 생계비 상당분만 따로 산정해야 하고, 인상된 노임으로 전부 다시 산정한 뒤 전소 인용액을 빼는 방식은 아니라고 했다.
  • 5개호는 신체적 장해로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지적 · 정신적 장해로 타인의 감독 ·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했다. 지능이 유치원 아동 수준이고 판단 · 감정조절 능력을 잃어 외출 때 보호가 필요하다는 감정이 있는데 이를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개호비 청구를 기각한 부분만 깨고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보험사 상고와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여명 감정을 전제로 한 판결 · 합의 뒤에도 실제 생존이 예측을 크게 넘으면 추가 청구의 길이 있다. 새 신체감정이 근거가 됐다.
  • 시효 기산점은 "새 손해가 판명된 때"다. 이 판결은 증상 호전이 시작된 때를, 2001다9496은 종전 여명기간이 지난 때를 기준으로 삼았다.
  • 개호 필요는 신체 기능 회복만이 아니라 인지 · 정신 장해로 인한 감시 · 보호 필요까지 본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 민법 제766조 제1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732조(화해의 의의)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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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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