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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이 불확실하면 확실한 생존기간은 일시금, 그 뒤는 생존 조건 정기금 — 일실수익도 같은 방식으로 나눠야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2000. 07. 28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2017. 4. 5.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중 보험사 패소 부분만 깨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중증 후유장해로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피해자의 향후치료비 · 개호비를 일시금과 정기금으로 나눠 명할 수 있는가, 그 경우 일실수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개호 필요 · 정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사실관계

  • 1피해자(원고)는 교통사고로 심한 지능 감퇴, 실어증, 우측하지부전마비가 남아 노동능력을 100% 잃었다. 자력 보행이 안 되고 일상생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보호자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 2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3원심은 사고 시부터 적어도 약 21년은 생존할 수 있지만 그 뒤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아, 향후치료비(물리치료비 제외) · 개호비는 21년까지 일시금, 그 뒤 생존하는 동안은 정기금으로 명했다. 개호는 1일 성인여자 1인으로 인정했다.
  • 4일실수익은 사고 21년 뒤인 2017. 4. 5.부터 가동연한까지도 생계비를 빼지 않고 중간이자만 뺀 일시금으로 명했다. 보험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장래 치료비 · 개호비를 정기금과 일시금 중 어느 방식으로 청구할지는 원칙적으로 청구권자가 고르지만, 식물인간처럼 후유장애 기간이나 여명 단축 정도를 확정하기 어려워 일시금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재량으로 정기금을 명할 수 있다고 했다.
  • 2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면 확실히 생존할 기간은 일시금, 그 이후는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을 명할 수밖에 없으므로 재량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보았다.
  • 3그렇게 한 이상 일실수익도 확실한 생존기간은 일시금, 그 뒤 가동연한까지는 생계비를 뺀 일시금, 그 기간의 생계비 상당분은 생존을 조건으로 월 정기금으로 명했어야 하는데, 생계비를 빼지 않은 전액 일시금을 명한 것은 이유모순이자 일실수익 산정 법리 오해라고 했다.
  • 4개호 필요 · 정도는 감정된 후유장해를 바탕으로 연령 · 정신상태 · 교육 정도 · 사회경제적 조건을 종합한 규범적 평가라며 1일 성인여자 1인 개호를 수긍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2017. 4. 5.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중 보험사 패소 부분만 깨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여명이 불확실한 중증 장해 사건에서 정기금 배상은 법원 재량이다. 청구인이 일시금을 구해도 정기금이 명해질 수 있다.
  • 일실수익 · 치료비 · 개호비의 산정 기간과 지급 방식이 서로 맞는지가 심리 대상이 된 사례다.
  • 개호 인정은 감정서의 개호 필요 기재를 바탕으로 한 규범적 평가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3644 판결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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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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