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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진단 주수가 짧으면 못 받는 건가요

후배가물어봄· 조회 154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진단 주수가 짧으면 아예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상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요건 미달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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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출근길버스

약관이 진단 주수 같은 상해 정도 요건을 두는 경우가 많아서 경상이면 지원금 대상에서 빠질 여지가 있어요. 다만 12대 중과실 같은 사고 유형 요건으로 열리는 약관이면 주수와 무관할 수 있으니 어느 요건 구조인지부터 조항에서 확인하세요.

후배가물어봄

요건 구조부터 볼게요

사고접수함

교통사고처리지원금(운전자보험 특약으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돈을 보상하는 담보)은 진단 주수 자체가 아니라 특약이 적은 지급사유 문구로 판단합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합니다. 최근 특약의 문구 구조는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배법 시행령 별표의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6-3호 등 세 건은 상해 1급, 2급 피해자와 형사입건 상태에서 합의한 뒤 불송치된 사안에서, 합의 시점에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었으면 특약의 형사합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반대로 제2009-6호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할 이유가 없는 사고에는 지원금이 없다고 봤습니다. 두 결정을 가른 것은 합의 당시 형사책임 가능성입니다. 제2017-4호는 사망 원인이 기왕증 악화여도 사고가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상해급수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가 1급부터 14급까지 정하며 12급부터 14급이 염좌·타박 같은 경상입니다. 진단 주수와 급수는 다른 개념입니다. 특약 조문에서 지급사유 문구를 옮겨 적고, 피해자 진단서와 상해급수를 대조하며, 입건·송치·불송치 등 형사 절차 기록을 시점별로 모아 합의일과 나란히 놓으십시오.

열손사

운전자보험에는 자동차보험 같은 표준약관이 없어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요건은 회사마다 특약 조문을 직접 읽어야 합니다. 최근 문구는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된 경우와 자배법 시행령의 상해급수 1~3급 부상을 입힌 경우를 함께 적는 구조가 많고, 어느 쪽도 진단 주수를 요건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 문구를 어떻게 읽을지는 금감원이 2026년 5월 공개한 분쟁조정 결정 세 건(제2026-3호 등)이 정리했습니다. 중상해를 입혀라는 말이 뒤의 상해급수까지 꾸미는지 불분명했는데, 위원회는 상해급수 1~3급을 중상해 여부와 상관없는 독립 지급사유로 봤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차량처럼 중상해가 아니면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합의 당시 중상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형사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 협조 · 대행하는 합의는 민사 배상 합의이고,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 특약의 영역입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와 민사 배상 포함 여부가 섞이면 대인배상 지급액과 특약 요건 양쪽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피해자 진단서의 상해 항목을 자배법 시행령 별표 1과 대조해 급수를 확인하고, 경상 급수라면 특약에 다른 지급사유가 있는지까지 읽은 뒤 형사합의서와 민사합의서를 나눠 쓰도록 안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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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