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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진단 주수 (진단 8주 · 전치 8주 — 상해급수 · 경상환자 8주와의 구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진단 주수 · 진단 8주 · 전치 8주 · 진단 4주 · 전치 4주 · 교통사고 4주 진단서 · 진단 8주 몇 급 · 진단 8주 합의금 · 진단기간 합의금 · 전치 몇 주

진단서에 적힌 치료 예상 기간(흔히 "진단 8주 · 전치 8주"). 교통사고 상해급수는 진단 주수가 아니라 상해내용으로 정하고(자배법 시행령 별표 1), 경상환자의 "8주"는 사고일부터 세는 약관 · 절차상의 기간이라 서로 다른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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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의 칸은 "상해 급별 · 한도 금액 · 상해내용" 셋이다. 급마다 상해내용이 진단명 · 부위 · 수술 여부로 나열되고, 치료에 몇 주가 걸리는지로 급을 나누는 문언은 없다. 예를 들어 12급에는 척추 염좌, 14급에는 팔다리의 단순 타박이 있고, 2개 이하 단순 갈비뼈 골절은 9급 2호다. 그래서 "진단 8주면 몇 급이냐"에는 주수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

경상환자의 8주는 다른 이야기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은 12~14급 환자의 치료관계비를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의 기간 동안 실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4주 뒤에는 "진단서상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실제 치료비, "제2호에도 불구하고" 8주가 지난 뒤에는 시행령에 따른 검토 · 심의로 정한 기간의 치료비로 나눈다. 진단서의 주수가 역할을 하는 곳은 둘째 단계이고, 진단서에 8주를 넘는 기간이 적혀 있어도 사고일부터 8주 뒤의 치료비는 검토 절차를 따른다. 금감원은 7주 · 8주를 셀 때 사고 당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고 밝혔다(2026-09-02).

합의금 항목별로 보면 진단 주수가 닿는 곳은 주로 치료관계비다. 부상 위자료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정해져 같은 급이면 진단이 4주든 8주든 약관상 같고, 휴업손해는 실제 휴업과 수입 감소를 관계 서류로 증명한 경우 실제 수입감소액의 85%이며 휴업일수는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관계기관 자료는 대한의사협회 진단서 작성 지침이 긴장 · 염좌의 치료기간을 4주 이내로 규정한다고 적었다(2025-02-26).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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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과실 · 분쟁

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1.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2. 진단서 · 상해급수내 진단은 몇 급인가
  3. 치료 기간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4. 일 못 한 손해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5. 합의금 계산 · 합의지금 여기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다음 — 위 파란 상자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별표 1> 대인배상 지급기준 — 부상 치료관계비 (4)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부터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비용으로 함

1.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의 기간 동안 실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2.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추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상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실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3.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8주가 경과한 후에도 치료를 받고자 하여 … (검토 · 심의를 거친 경우 그에 따라 정하는 기간 내 실제 치료비)

확인할 것

  • 진단서의 진단명이 별표 1의 어느 급 · 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 12~14급이면 사고일 다음 날부터 세어 7주 · 8주가 되는 날짜를 적어 둔다.
  • 휴업손해를 청구하려면 진단 주수와 별도로 실제 쉰 기간과 수입 감소 자료를 모은다.

자주 헷갈리는 것

  • "8주 진단이 나왔으니 중상"이라고도, "염좌라서 무조건 경상"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진단명이 별표 1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본다.
  • 진단 주수와 형사 처벌의 관계는 이 사전의 근거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진단 8주’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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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진단 주수 (진단 8주 · 전치 8주 — 상해급수 · 경상환자 8주와의 구분)이란 무엇인가요?
진단서에 적힌 치료 예상 기간(흔히 "진단 8주 · 전치 8주"). 교통사고 상해급수는 진단 주수가 아니라 상해내용으로 정하고(자배법 시행령 별표 1), 경상환자의 "8주"는 사고일부터 세는 약관 · 절차상의 기간이라 서로 다른 말이다.
Q. 진단 주수 (진단 8주 · 전치 8주 — 상해급수 · 경상환자 8주와의 구분)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진단서의 진단명이 별표 1의 어느 급 · 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2. 12~14급이면 사고일 다음 날부터 세어 7주 · 8주가 되는 날짜를 적어 둔다. 3. 휴업손해를 청구하려면 진단 주수와 별도로 실제 쉰 기간과 수입 감소 자료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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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