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의 칸은 "상해 급별 · 한도 금액 · 상해내용" 셋이다. 급마다 상해내용이 진단명 · 부위 · 수술 여부로 나열되고, 치료에 몇 주가 걸리는지로 급을 나누는 문언은 없다. 예를 들어 12급에는 척추 염좌, 14급에는 팔다리의 단순 타박이 있고, 2개 이하 단순 갈비뼈 골절은 9급 2호다. 그래서 "진단 8주면 몇 급이냐"에는 주수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
경상환자의 8주는 다른 이야기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은 12~14급 환자의 치료관계비를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의 기간 동안 실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4주 뒤에는 "진단서상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실제 치료비, "제2호에도 불구하고" 8주가 지난 뒤에는 시행령에 따른 검토 · 심의로 정한 기간의 치료비로 나눈다. 진단서의 주수가 역할을 하는 곳은 둘째 단계이고, 진단서에 8주를 넘는 기간이 적혀 있어도 사고일부터 8주 뒤의 치료비는 검토 절차를 따른다. 금감원은 7주 · 8주를 셀 때 사고 당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고 밝혔다(2026-09-02).
합의금 항목별로 보면 진단 주수가 닿는 곳은 주로 치료관계비다. 부상 위자료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정해져 같은 급이면 진단이 4주든 8주든 약관상 같고, 휴업손해는 실제 휴업과 수입 감소를 관계 서류로 증명한 경우 실제 수입감소액의 85%이며 휴업일수는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관계기관 자료는 대한의사협회 진단서 작성 지침이 긴장 · 염좌의 치료기간을 4주 이내로 규정한다고 적었다(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