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도 음주운전이랑 똑같이 면책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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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거부도 도로교통법상 별도로 처벌되는 행위라 약관이 음주 관련 면책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음주에 준해 다뤄지는 경우가 있어요. 측정을 안 했다고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건 아닌 편이라 약관의 음주·측정거부 관련 면책 문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측정거부 관련 문구 볼게요
측정 거부를 음주와 같이 보느냐는 약관 정의에 답이 있어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용어 정의는 음주운전을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것으로 적어요. 약관은 불응 자체를 음주운전 정의 안에 넣어 둔 거예요. 다만 어느 담보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요. 대인 · 대물배상에서는 음주운전이 면책이 아니라 사고부담금이에요. 2025년 6월 개정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은 음주 · 무면허 · 마약 운전으로 보험금이 나가면 피보험자가 대인배상Ⅰ은 지급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는 사고당 1억원, 대물은 의무가입금액 이하 전액에 초과분 5천만원을 부담하게 해요. 자기차량손해는 음주운전 중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적어 두고요. 반면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음주운전 면책 조항 자체가 없고, 인보험의 음주 면책약관은 과실 사고에 적용하는 한 무효라는 게 대법원 판례 흐름이에요. 순서는 담보를 나누는 거예요. 자동차보험 대인 · 대물은 사고부담금, 자차는 면책 조항, 상해보험이 따로 있으면 그 약관의 음주 관련 조항을 각각 대조하세요. 경찰 기록에서 측정 거부가 도로교통법상 처분으로 확정됐는지도 확인하고, 면책이나 부담금의 요건 사실은 회사가 자료로 보여야 하니 근거 기록을 서면으로 요구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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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