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2026-08)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고의 자해, 수익자 · 계약자의 고의, 임신 · 출산 · 산후기, 전쟁 등과 직업 · 직무 · 동호회 목적의 위험 활동 목록이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면책으로 두는 조항은 없다.
대법원은 상해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고의가 아닌 과실 사고에 적용되는 한 무효라고 봤고, 자동차보험의 대인 담보(인보험)에서도 고의 · 과실을 가리지 않는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과실 사고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물 · 배상 담보는 다르다. 자기차량손해의 음주 · 무면허 면책은 문언대로 적용된다고 본 판결이 있고, 자동차보험에는 사고부담금 제도가 따로 있다. 같은 사고라도 청구하는 담보가 인보험인지부터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