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는 형사합의금 담보가 어떻게 잡히는지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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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지원금 조항에 사망 사고에 대한 별도 금액이나 요건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사망 사고는 상해 정도 요건을 따질 필요 없이 결과 요건으로 지원금이 열리는 약관이 많은 편이지만 지급 금액이나 유족과의 합의 요건이 부상과 다르게 규정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망 관련 조항을 따로 보시고 형사합의 상대가 유족 중 정당한 권리자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망 관련 조항 따로 볼게요
사망 건은 결과만으로 열리는 담보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6호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할 이유가 없었던 사망사고에는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특약이 형사처벌 가능성 때문에 부득이 합의하고 실제로 지급한 부담을 인수하는 담보라는 이유였습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4호는 사망진단서상 사인이 기왕증 악화이고 검찰이 불기소했더라도 사고가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형사 판단과 보험금 인과관계 판단이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부상 사안이지만 제2026-3호 · 제2026-4호 · 제2026-5호는 합의 당시의 상해급수와 형사책임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았고, 사후에 불송치됐다는 사정만으로 거절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망 건에서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특약 조문이 사망을 어떻게 적고 있는지, 형사 사건의 진행 단계와 합의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합의 상대가 유족 중 정당한 권리자인지입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와 민사 배상 포함 여부가 어떻게 적혔는지, 지급일과 지급 증빙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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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피해자 입장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자에게서 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 보험회사와 하는 민사 배상과는 따로 움직인다. 처벌불원은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232조), 받은 돈이 민사 배상에서 빠지는지는 합의서 문구가 가르며,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는 받거나 수령 거절을 통고할 수 있고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6조 합의 등의 협조·대행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분조위, 자배법 상해 1~3급 피해자와 형사합의했으면 불송치돼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 3건 인용
분쟁조정 · 2026. 05. 14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