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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10 기준

교통사고 형사합의 피해자 입장 — 형사합의금 · 처벌불원서 · 형사공탁 · 합의서 · 운전자보험 · 민사합의와 차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0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자에게서 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 보험회사와 하는 민사 배상과는 따로 움직인다. 처벌불원은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232조), 받은 돈이 민사 배상에서 빠지는지는 합의서 문구가 가르며,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는 받거나 수령 거절을 통고할 수 있고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핵심 정리

  • 형사합의가 절차에 닿는 사고: 12대 중과실 등 단서 사고 · 중상해 · 사망 · 보험 미가입 차량의 치상
  • 종합보험 가입 차량의 일반 치상(단서 사고 아님)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
  • 처벌불원은 되돌릴 수 없다 — 합의금 지급 완료와 처벌불원서 제출 순서를 합의서에 적는다
  • 합의서 문구가 민사를 가른다: "손해배상금의 일부"면 대인배상에서 공제된 판례
  • 가해자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청구권은 가해자 것 — 위임 · 채권양도 · 보험사 통지로, 특약 한도까지
  • 형사공탁: 받거나 수령 거절 통고 가능, 수령은 처벌불원이 아니다 — 판결 전 피해자 의견 청취
  • 재판 단계: 배상명령 · 형사화해로 합의금에 집행력을 붙일 수 있다
  • 민사 손해배상 시효(안 날부터 3년 · 10년)는 형사 절차와 따로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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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볼 것 — 형사합의가 문제되는 사고와 문제되지 않는 사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 중과실 치사상)의 죄가 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이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피해자의 형사합의는 이 형사 절차에 대한 것이다.

다친 사고(치상)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이다. 제3조 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 · 중과실치상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한 경우, 그리고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 음주 등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행위로 다치게 한 경우는 예외다(단서).

여기에 제4조의 보험 가입 특례가 겹친다. 가해 차량이 보험 ·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예외는 단서 사고(제1호), 피해자가 신체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제2호, 흔히 중상해), 보험계약의 무효 · 해지 · 면책 등으로 보험회사의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제3호)다. 숨진 사고는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치상)가 아니어서 반의사불벌도 보험 가입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피해자 쪽에서 형사합의가 절차에 닿는 사고는 대체로 단서 사고, 중상해, 사망, 그리고 보험 ·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차의 치상 사고다. 금감원 보도자료(2026-05-14)의 참고표도 종합보험 가입 차량은 중상해면 형사책임 부담 · 합의 필요, 일반상해면 공소권 없음 · 합의 불필요, 미가입 차량은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형사책임 부담으로 정리했다. 도주 사고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제5조의13이 따로 가중처벌한다.

  • 보험 가입 차량 + 일반 치상 + 단서 사고 아님 —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제4조 제1항 본문)
  • 단서 사고(12대 중과실 · 도주 · 음주측정 거부) —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 가능
  • 중상해(제4조 제1항 제2호) — 보험 가입 특례의 예외
  • 사망 — 반의사불벌 · 보험 가입 특례 대상 아님
  • 보험 · 공제 미가입 차량의 치상 — 반의사불벌, 피해자 의사가 공소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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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이 하는 일 — 공소기각과 양형, 그리고 되돌릴 수 없다는 점

반의사불벌 사건(보험 미가입 차의 일반 치상 등)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소추조건 자체를 없앤다. 공소 전이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이 의사표시는 되돌릴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 고소 취소 규정을 준용한다.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제1항), 철회한 사람은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낼 수 없다(제2항). 합의금이 다 들어오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먼저 내면, 그 뒤 약속한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형사 절차의 효과는 그대로 남는 구조다.

단서 사고 · 중상해 · 사망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이 공소를 막지 못한다. 이때 피해자의 의사와 합의는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다뤄진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으로 범인의 연령 ·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들고,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금감원 분조위가 인용한 하급심은 형사합의금 특약의 가입 목적을 "적시에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여 유리한 양형조건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했다(제2026-3호 결정문). 합의가 실제 형량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정한다.

처벌불원은 피해자 본인의 의사다. 대법원 2021도11126 전원합의체(다수의견)는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도 반의사불벌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봤고, 처벌불원 의사는 흠이 없는 진실한 것이어야 하며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했다. 합의금 수령과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따로 평가된다는 뜻이다.

  • 반의사불벌 사건 — 처벌불원이면 공소 불가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철회 시한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 희망 불가(제232조)
  • 단서 · 중상해 · 사망 — 공소는 막지 못하고 양형 사정(형법 제51조 · 제53조)
  • 의사표시 주체 — 피해자 본인(2021도11126, 성년후견인 대리 불가)

언제 하나 — 수사 단계 · 형사조정 · 재판 단계

형사합의는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어느 단계에서든 이뤄질 수 있고, 단계마다 붙는 제도가 다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6-3호 · 제2026-4호 · 제2026-5호의 세 사건은 모두 가해자가 형사 입건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했고, 가해자가 합의 당일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했으며, 경찰은 합의 3~9일 뒤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검사 단계에는 형사조정이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는 검사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상은 시행령 제46조가 정한 사건(개인 간 금전거래 재산범죄 · 사적 분쟁 고소사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과 이에 준하는 일반 사건)이고, 절차를 시작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시행령 제52조). 검사는 조정 결과를 사건 처리에 고려할 수 있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법 제45조 제4항).

재판 단계에는 두 가지 장치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민사상 다툼(피고사건 관련 피해 포함)에 합의하면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그 합의를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 외의 사람이 지급을 보증하거나 연대하기로 했으면 그 사람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신청은 변론 종결 전 공판기일에 출석해 서면으로 하고, 그 공판조서의 효력에는 민사소송법 제220조가 준용된다.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은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게 한다.

피해자는 절차 진행을 따라갈 수 있다. 검사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 · 장소, 재판결과, 구속 · 석방 등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소송계속 중에는 재판장에게 공판기록 열람 · 등사를, 검사에게 검사 보관 서류의 열람 ·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294조의4 · 제294조의5).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제294조의2).

  • 수사 단계 — 입건 상태의 합의 · 합의서 제출(결정례 세 건)
  • 검사 단계 — 형사조정(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당사자 동의 필요)
  • 재판 단계 — 형사화해(소송촉진법 제36조) · 합의액 배상명령(제25조 제2항)
  • 피해자 권리 — 처분 · 재판결과 통지(제259조의2), 기록 열람 · 등사(제294조의4 · 제294조의5), 의견 진술(제294조의2)

합의서에 적을 것 — 문구가 민사 배상을 가른다

형사합의서는 형사 절차에 내는 처벌불원의 근거이면서, 동시에 받은 돈이 민사 배상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를 정하는 문서다. 결정례 세 건의 합의서는 모두 "가해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 지급하고, 피해자는 …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꼴이었고, 그중 한 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과 관련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고, 이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더 넣었다(제2026-3호 결정문).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적으면 그 돈은 민사 배상액에 들어간 것으로 다뤄질 수 있다. 대법원 2005다77305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며 가해자가 앞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공제했다. 대법원 2005다42880 사건에서는 유족이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형사합의금을 받으며 그만큼의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했는데, 이후 손해배상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이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았다는 이유로 양수한 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

반대 방향의 결정례도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99-16호는 유족이 "민사책임은 별도로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쓰고 형사합의금을 받은 사건에서, 그 돈은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데 대한 호의로 지급된 것이라며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봤다. 결정례 요약은 대법원 판례들이 위자료 명목임을 밝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합의서가 민사책임을 별도로 한다고 명시한 점을 갈림길로 들었다. 당시 약관 기준의 판단이다.

그래서 합의서는 "얼마를 받느냐"와 함께 "이 돈이 무엇이냐"를 적는 문서다. 같은 금액이라도 손해배상금의 일부인지, 민사책임과 별개인지, 위자료 명목인지에 따라 뒤의 대인배상 합의 · 소송에서 다뤄지는 방식이 달라진 사례들이다. 어느 문구가 피해자에게 맞는지는 민사 배상의 규모와 가해자 쪽 보험 구조에 따라 다르다.

  • 당사자 — 피해자 본인(사망 사건이면 유족), 가해자, 보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 사건 특정 — 사고 일시 · 장소, 수사 · 재판 사건번호
  • 금액 · 지급일 · 지급 방법 — 분할이면 회차별로
  • 돈의 성격 — 손해배상금의 일부인지, 민사책임과 별개인지(제99-16호 · 2005다77305 · 2005다42880)
  • 처벌불원 문구 — 처벌불원서를 언제 내는지(지급 완료 뒤인지)
  • 운전자보험 — 형사합의금 보험금 청구권 양도 · 보험사 통지, 수령 권한 위임

가해자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 피해자는 어떻게 받나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은 가해자가 든 보험이다. 결정례의 특약은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정했다.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원래 가해자(피보험자)에게 있고, 피해자는 그 보험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결정례에서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은 길은 대인배상의 직접청구(상법 제724조 제2항)가 아니라 가해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방식이었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에서 직접 받은 사례는 가해자의 권리를 넘겨받은 경우다. 제2026-3호 · 제2026-4호 · 제2026-5호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서 보험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직접 청구했다. 한 건은 합의서에 보험금 청구권 채권양도와 보험사 통지를 적고, 같은 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한다는 내용의 보험금 수령권 위임 확인서를 따로 썼다. 다른 한 건은 가해자가 위임장 · 인감증명서를 주지 않아 서류를 내지 못했지만,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점 자체는 다투지 않았다. 같은 방식은 자동차보험에서도 쓰였다 — 2005다42880 사건에서는 유족이 형사합의금 상당액만큼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하고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채권양도를 통지했는데, 그 청구권은 운전자보험이 아니라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대한 것이었다.

보험회사가 무엇을 기준으로 주는지는 특약 문언이 정한다. 제2026-3호 등은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라는 지급사유에서 상해급수 1~3급을 독립된 지급사유로 보고, 불송치(공소권 없음)가 됐어도 입건 상태에서 처벌불원을 내용으로 한 합의였다며 지급을 인정했다. 반면 제2009-6호는 형사처벌 사유가 없어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고 실제 합의 · 지급도 없던 사망사고에서, 제2003-12호는 피보험자가 가해자가 아니고 형사합의도 하지 않은 사고에서 지급 의무를 부정했다.

시점과 한도도 본다. 결정문이 인용한 하급심은 형사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불기소 · 무죄로 판명된 뒤에 약정 · 지급한 돈은 형사합의금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제2026-3호에서 분조위는 약정한 합의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특약의 보상한도액만큼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운전자보험에는 표준약관이 없어 한도 · 지급사유 · 청구 서류가 상품마다 다르다.

  • 청구권의 주인 — 가해자(피보험자), 피해자는 위임 · 채권양도로 받는다
  • 서류 — 합의서(양도 · 통지 문구), 보험금 수령권 위임 확인서, 위임장 · 인감증명서(결정례 기준)
  • 지급 기준 — 특약 문언(상해급수 · 중상해 공소제기 · 사망 등), 입건 상태의 합의인지
  • 한도 — 특약 보상한도까지(약정 합의금이 더 커도)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면 — 공고 · 수령 · 수령 거절 · 의견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이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하고,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주소 · 주민등록번호 대신 법원 · 사건번호 · 사건명과 공소장 · 조서 · 진술서 등에 적힌 피해자 명칭을 적으며, 공탁원인사실은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적는다(제2항, 공탁규칙 제82조). 조문의 주어가 "피고인"이어서 공소가 제기된 뒤 재판 단계의 제도다.

피해자에게는 공고로 알린다. 공탁관은 공탁물 납입 사실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날까지 공탁 연월일 · 공탁소 · 공탁번호 · 공탁물 · 근거 조항과 사건번호 등을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고(공탁법 제5조의2 제3항, 공탁규칙 제84조),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도 통지한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으면 법원이 그 변호사에게 고지한다(공탁규칙 제85조).

받을 때는 본인 확인을 법원이나 검찰이 한다. 공탁물을 받으려면 법원 또는 공소청이 발급한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공탁법 제5조의2 제4항), 법원 ·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해 공탁소에 보낸다. 공탁소에 증명서가 오지 않았으면 공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담당 법원 또는 검찰에 발급 ·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공탁규칙 제86조).

받지 않는 선택도 조문에 있다. 형사공탁을 한 가해자는 일반 변제공탁과 달리 민법 제489조(피해자 승인 전 회수)나 공탁 원인 소멸을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한다. 회수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다(공탁법 제9조의2). 공탁금 수령 · 회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제9조 제3항).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사망하면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포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다(청취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공탁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이 의견 청취와 제294조의2의 진술 기회에 공탁에 대한 생각을 밝힐 수 있다.

공탁금 수령과 처벌불원은 다른 행위다. 위 공탁법 · 공탁규칙 · 형사소송법 조문에는 공탁금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문언이 없고, 처벌불원은 피해자 본인이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별도의 의사표시다(2021도11126). 민사 쪽에서는 형사공탁도 변제공탁이어서(민법 제487조는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한다고 정한다) 받은 돈이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공탁서의 채무의 성질 기재와 함께 봐야 한다. 참고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7조의 공탁금은 보험회사가 민사 가압류 · 가집행을 면하려고 피보험자에게 대출하는 돈으로, 형사공탁과는 다른 제도다.

  • 알림 — 전자공탁홈페이지 공고(납입 다음 날까지), 법원 · 검찰 통지, 피해자 변호사 고지
  • 수령 — 법원 · 검찰의 동일인 확인 증명서, 안 와 있으면 피해자가 발급 · 송부 요청
  • 수령 거절 통고 · 회수 동의 — 가해자가 회수할 수 있게 됨(공탁법 제9조의2)
  • 그대로 두면 — 10년 시효(제9조 제3항)
  • 의견 — 판결 선고 전 피해자 의견 청취(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 수령 ≠ 처벌불원 — 처벌불원은 따로 명시적으로

민사 합의(대인배상)와 무엇이 다른가

민사 합의는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이고, 상대는 보통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다. 피해자는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형사합의의 상대는 가해 운전자 본인이고, 대상은 처벌불원 의사와 그 대가로 받는 돈이다.

보험회사는 형사합의를 대신해 주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6조가 보험회사의 협조 · 대행 대상으로 정한 것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한 합의 · 절충 · 중재 · 소송(민사)이다. 또 제46조 제1항 제3호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지 못하게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둘이 쓴 형사합의서의 금액이 보험회사의 대인배상 금액을 그대로 정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두 합의는 시효도 따로 본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형사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민사 시효는 흐르므로 두 절차의 날짜를 따로 적어 둔다. 가해자가 직접 합의금을 낸 경우 가해자 자신의 보험금 청구 시효가 그때부터 흐른다고 본 2005다77305 처럼, 같은 돈이 여러 사람의 청구 관계에 걸린다.

  • 상대 — 민사: 가해 차량 보험회사(직접청구) / 형사: 가해 운전자
  • 대상 — 민사: 손해배상액 / 형사: 처벌불원과 그 대가
  • 근거 — 민사: 자배법 · 상법 · 표준약관 지급기준 / 형사: 교특법 제3조 · 제4조, 형사소송법
  • 돈의 출처 — 민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형사: 가해자 본인(운전자보험 특약이 있으면 그 보험금)
  • 겹치는 곳 — 형사합의금을 민사에서 공제하는지(합의서 문구)

돈을 확실히 받는 장치 — 배상명령 · 형사화해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거나 지급이 늦어질 때 쓸 수 있는 형사 절차 안의 장치가 있다.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소송촉진법 제26조 제1항). 배상명령은 유죄판결 선고와 동시에 하고(제31조),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유죄판결서 정본이 민사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34조 제1항).

제한도 있다. 같은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고(제26조 제7항),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제34조 제2항). 피해자의 성명 ·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다(제25조 제3항).

형사화해(제36조)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민사상 다툼에 합의한 내용을 공판조서에 적어 두는 것으로, 피고인 외의 사람이 지급을 보증하거나 연대하기로 했으면 그 사람도 함께 기재를 신청할 수 있다. 두 장치 모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쓰는 것이고, 수사 단계의 합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 정부보장사업과의 관계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구조금은 교통사고 피해에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정하면서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 업무상과실 · 중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는 문언상 이 범위 밖에 있다.

가해 차량을 알 수 없거나(뺑소니) 가해자가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의 피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의 보장사업이 다룬다.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하고,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해 보상할 수 있다. 이는 민사 배상의 빈자리를 채우는 제도이고, 형사합의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형사합의 전에 피해자가 확인할 것

먼저 이 사고가 형사합의가 절차에 닿는 사고인지 본다.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교특법 제4조 제3항은 보험회사가 낸 서면으로 증명하게 한다), 단서 사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 상해 정도, 사망 여부가 갈림길이다. 수사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검사에게 통지를 신청하거나 담당 수사기관에 확인한다.

돈과 처벌불원의 순서를 정한다.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불원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합의서에 지급일과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순서를 분명히 한다. 가해자 쪽에서 운전자보험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면 위임 · 채권양도 문구와 보험회사 통지를 합의서에 넣는지, 특약 한도를 넘는 부분은 누가 내는지를 같이 적는다.

이 글은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 · 형사공탁 ·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의 구조를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특정 사고가 기소될지, 형이 얼마일지,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개별 사정으로 판단하며 여기서 정하지 않는다.

  • 사고 유형 — 단서 사고 · 중상해 · 사망 · 보험 미가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수사 · 재판 단계 — 입건 · 송치 · 기소 · 공판, 사건번호
  • 합의서 — 당사자 · 금액 · 지급일 · 돈의 성격 · 처벌불원 시점 · 보험금 청구권 양도
  • 형사공탁 공고를 봤다면 — 수령 · 수령 거절 통고 · 의견 진술 중 무엇을 할지
  • 민사 — 대인배상 직접청구, 형사합의금 공제 여부, 시효(3년 · 10년)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누가 받나요? 피해자가 가해자 운전자보험에서 직접 받을 수 있나요?
형사합의금은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주는 돈이고,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의 보험금 청구권은 원래 가해자(피보험자)에게 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6-3호 · 제2026-4호 · 제2026-5호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서 보험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거나 합의서에 보험금 청구권 채권양도 · 보험사 통지를 적는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했습니다. 지급 여부와 한도는 그 특약의 문언이 정하고, 약정 합의금이 한도보다 크면 보험금은 한도까지였습니다.
Q. 형사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당사자(피해자 본인), 사건(사고 일시 · 장소 · 사건번호), 금액 · 지급일 · 지급 방법, 처벌불원 문구와 그 제출 시점, 그리고 이 돈의 성격을 적습니다. 결정례의 합의서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지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꼴이었고, 이렇게 적은 돈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공제되거나 위자료 참작사유가 된 판례가 있습니다(2005다77305 · 2005다42880). "민사책임은 별도로 하고"라고 적은 사건에서는 대인배상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례가 있습니다(제99-16호, 당시 약관 기준).
Q. 처벌불원서를 냈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 사건에서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 고소 취소 규정을 준용해,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철회한 사람은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합의금 지급이 끝나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먼저 내면 나중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형사 효과를 되돌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급일과 제출 시점을 합의서에 함께 적어 두는 이유입니다.
Q.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데 받아야 하나요?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이 되나요?
받을지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공탁금을 받으려면 법원 · 검찰이 발급하는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필요하고, 받지 않겠다면 공탁소에 수령 거절 의사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가해자가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공탁법 제9조의2). 공탁 관련 조문에는 공탁금 수령을 처벌불원으로 본다는 문언이 없고, 처벌불원은 피해자 본인이 명백하게 따로 표시하는 의사표시입니다(2021도11126).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공탁에 관한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Q.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보험사 합의금(대인배상)에서 빠지나요?
합의서 문구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05다77305 사건에서는 피해자 소송에서 법원이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했고, 2005다42880 사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았습니다. 반대로 금감원 분쟁조정 제99-16호는 "민사책임은 별도"라고 적은 형사합의금을 대인배상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당시 약관 기준). 같은 돈이라도 "무엇으로 받았는지"를 적은 문구가 갈림길이었습니다.
Q.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들었고 신호위반 같은 사고가 아닌데 형사합의가 필요한가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보험 · 공제에 가입한 차의 치상 사고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므로, 단서 사고(12대 중과실 · 도주 · 음주측정 거부)나 중상해, 보험회사 지급의무 소멸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공소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금감원 참고표도 종합보험 가입 차량의 일반상해는 공소권 없음 · 합의 불필요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중상해 여부는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운전자보험 특약 분쟁에서 분조위는 치료가 끝나기 전 상해 1~2급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던 형사합의로 봤습니다.
Q. 사망사고 유족도 형사합의를 하나요? 처벌불원이 효력이 있나요?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치상)의 죄가 아니어서 반의사불벌도 보험 가입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를 막지는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다뤄집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가 증인 신문 · 의견 진술, 공탁에 관한 의견 청취의 대상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 제294조의6).
Q. 형사합의는 언제 하나요?
정해진 시기는 없고, 단계마다 붙는 제도가 다릅니다. 결정례 세 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해 합의서를 제출했고 3~9일 뒤 불송치됐습니다. 검사 단계에서는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재판 단계에서는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적는 형사화해나 합의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36조 · 제25조 제2항).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특약은 형사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뒤의 합의를 형사합의로 보지 않을 수 있어, 합의 시점은 그쪽 보험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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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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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