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정액인지 실손인지 구분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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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실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증권의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구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합의금이 한도보다 적으면 그만큼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 보는 식이에요. 정확한 한도와 지급 방식은 그 증권 가입금액과 약관 조항에서 확인하세요.
가입금액이랑 조항 볼게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운전자보험 특약으로, 피보험자가 형사 처벌을 줄이려고 피해자와 형사합의(처벌불원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실제 지급액을 한도 안에서 보는 쪽에 가깝지만 그 특약 조문이 최종 기준이고, 그건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합니다. 금액보다 자주 다투는 것은 요건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6호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할 이유가 없는 사망사고에는 형사합의지원금이 없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제2026-3호 · 제2026-4호 · 제2026-5호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 1~3급 피해자와 형사 입건 상태에서 합의한 뒤 경찰이 불송치한 세 건에서, 합의 당시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었으면 특약의 형사합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제2017-4호는 기왕증 악화로 사망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에서 사고가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약 조문의 지급사유 문구와 가입금액, 피해자 진단서의 상해급수, 합의 시점의 수사 상태(입건 · 송치 여부)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합의서에는 형사 처벌불원과 민사 배상 범위가 분리돼 적혀 있어야 대인배상과 섞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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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교통사고 형사합의 피해자 입장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자에게서 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 보험회사와 하는 민사 배상과는 따로 움직인다. 처벌불원은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232조), 받은 돈이 민사 배상에서 빠지는지는 합의서 문구가 가르며,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는 받거나 수령 거절을 통고할 수 있고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6조 합의 등의 협조·대행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분조위, 자배법 상해 1~3급 피해자와 형사합의했으면 불송치돼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 3건 인용
분쟁조정 · 2026. 05. 14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