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태아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지 산모가 물으셔서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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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피보험자 단위라 태아 각각이 별개 피보험자가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다태아는 태아별로 계약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다만 상품마다 인수 방식과 특약 구성이 다르니, 회사의 다태아 인수 지침을 확인하고 태아별 담보가 각각 잡히는지 청약 단계에서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태아별 피보험자로 잡히는지 청약 때 확인하겠습니다.
보험은 피보험자를 단위로 지급사유를 정하는 구조라, 태아가 둘이면 담보도 각각 따로 붙는 게 기본입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지급사유를 피보험자에게 생긴 상해나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적고 청구 서류도 그 피보험자의 사고증명서로 묶습니다. 출생 후 각자 진단서와 진료비계산서가 따로 나올 텐데 계약이 하나면 그 서류를 어디에 붙일지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그 회사의 다태아 인수 방식입니다. 태아별로 계약을 나누는지, 하나의 계약에 태아별 피보험자를 두는지, 태아 특약과 주계약이 각각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청약 단계에서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출생 후 피보험자로 전환되는 절차와 그 시점도 함께 물어 두시면 좋습니다. 알릴 의무 쪽도 같이 봅니다. 다태 임신이나 임신 중 확인된 소견은 청약서 질문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질문 문언을 보고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안내하시는 것이 뒤에 해지 다툼을 막는 길입니다. 인수 지침은 상품마다 달라 여기서 단정은 어렵습니다. 청약 단계에서 받아 두실 문서는 상품설명서와 가입설계서, 태아별 담보 구성이 적힌 서면입니다. 출생 후에는 각 아이 명의로 계약 사항이 정리됐는지도 확인하시라고 안내하세요. 인수 방식은 회사마다 달라 문서로 남겨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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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