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2026-08)은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두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발생한 습관성 유산 · 불임 ·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N98)은 지급한다. 실손 표준약관도 임신 · 출산 · 산후기(O00~O99) 의료비를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실손 기본형(2026-05 개정)은 보험가입일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에 요양기관이 적은 분만예정일로부터 280일 이전이면 O00~O99 관련 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을 보상한다(단체보험은 280일 이내여도 보상). N96~N98은 전액본인부담금과 가입일부터 2년 이내 발생분을 뺀다.
같은 제왕절개라도 담보마다 면책 문언이 달라 결론이 갈린다. 분쟁조정은 자궁근종 수술 병력 때문에 받은 제왕절개에서 실손은 O코드 면책으로 기각하고, 질병 원인이 아닌 제왕절개만 면책하는 질병입원일당은 지급하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