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4 기준
제왕절개 · 출산 실비 — 4세대까지 면책, 5세대 신규 보장과 분만예정일 280일 규정, 비급여 제외, 유산 · 난임 · 태아 가입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4
실손은 오랫동안 임신 · 출산(제왕절개 포함) · 산후기 의료비(O00~O99)를 보상하지 않았고, 금감원 비교표도 4세대를 "보장대상 아님"으로 적는다. 2026년 5월 6일 개정된 5세대 기본형부터 보험가입일이 분만예정일로부터 280일 이전이면 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을 보상하지만,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은 여전히 빠지고 정액 수술비 · 입원일당은 그 담보의 문언을 따로 본다.
핵심 정리
- 4세대 이하 실손: 임신 · 출산(제왕절개 포함) · 산후기(O00~O99) 의료비 보상하지 않음
- 5세대 기본형(2026-05-06~): 가입일이 분만예정일로부터 280일 이전이면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보상
- 단체보험은 280일 이내 가입이어도 보상, 분만예정일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기준
- 계산: 입원은 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의 80%, 통원은 공제금액을 뺀 금액
- 제외: 비급여(특약1 · 2 모두) · 전액본인부담금 · 간병비
- 지원금 · 바우처를 받아도 지원 전 의료비로 계산(5세대 기본형)
- 정액 수술비 · 입원일당은 그 담보의 면책 문언으로 따로 —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같은 수식 확인
- 난임 합병증(N96~N98): 가입 2년이 지난 뒤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은 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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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실비, 한 줄로 — 세대와 급여 · 비급여가 가른다
실손보험에서 임신 · 출산은 오래된 면책 항목이다. 약관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로 생긴 의료비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O00~O99 코드로 묶어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해 왔고, 금감원 · 금융위의 2026년 5월 비교표는 4세대 실손의 임신 · 출산 급여 의료비를 "보장대상 아님"으로 적었다.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든, 4세대 이하 실손이라면 출산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실손 청구 대상이 아니다.
2026년 5월 6일 개정 표준약관(이른바 5세대)이 이것을 일부 바꿨다. 기본형(급여) 실손은 보험가입일이 분만예정일로부터 280일 이전이면 임신 · 출산 · 산후기 치료의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을 보상한다. 금감원은 저출생 시대에 출산 · 육아와 관련된 필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려는 신규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급여 특약1 · 특약2는 여전히 O00~O99 비급여를 보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출산 실비는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된다. 내 실손이 5세대 기본형인가, 가입일이 분만예정일보다 280일 이상 앞서는가, 청구하려는 비용이 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인가. 하나라도 아니면 실손에서는 보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때는 정액 담보(수술비 · 입원일당)의 문언을 따로 본다.
- 4세대 이하 — 임신 · 출산 · 산후기(O00~O99) 의료비 보상하지 않음
- 5세대 기본형 — 분만예정일 280일 이전 가입이면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보상(단체보험은 280일 이내도 보상)
- 5세대 비급여 특약1 · 2 — O00~O99 비급여 보상하지 않음
4세대 이전 — 제왕절개도 코드로 일의적으로 빠졌다
이전 약관의 면책이 얼마나 단단한지는 분쟁조정 제2016-26호가 보여 준다. 피보험자는 2013년 자궁근종(D25.1)으로 복강경 절제술을 받은 병력이 있었고, 2016년 출산을 위해 9일 입원해 제왕절개로 출산했다. 진단서의 주상병은 선택적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O82.0), 부상병은 태아골반불균형으로 인한 난산(O65.4)과 자궁근종에 대한 산모관리(O34.12)였다. 과거 수술 병력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왕절개를 했다며 질병입원의료비(실손) 1,037,965원과 질병입원일당 180,000원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실손 청구를 기각했다. 실손 특약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O00~O99)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일의적으로 정하고 있고, 진단서의 주 · 부상병이 모두 O코드이며 금감원 의료자문도 자궁흉터에 대한 산모관리(O34.28)로 봤다는 이유였다. 과거 병력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사정도 코드로 정한 면책을 넘지 못했다.
반면 같은 사안의 질병입원일당은 지급하라고 했다. 입원일당 특약은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제왕절개수술을 면책으로 적었는데, 자궁근종 수술 병력으로 불가피하게 받은 제왕절개까지 질병 원인이 아닌 것으로 읽는 것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과 면책약관 엄격해석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같은 입원이라도 실손의 코드 열거형 면책과 정액 특약의 목적형 면책은 따로 읽어야 한다는 사례다.
5세대 기본형 — 무엇이 새로 보상되나
현행 기본형은 상해급여와 질병급여 양쪽에 같은 단서를 넣었다. 보험가입일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에 요양기관이 적은 분만예정일로부터 280일 이전이면, 임신 · 출산(제왕절개 포함) · 산후기(O00~O99) 관련 치료에서 생긴 급여 의료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보상한다. 단체보험 상품은 가입일이 분만예정일로부터 280일 이내여도 보상한다.
보상 범위는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으로 좁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서 본인이 일부를 부담한 금액이 대상이고, 같은 조항은 전액본인부담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계산은 다른 급여 진료와 같다 — 입원은 급여 본인부담금의 80%를 보상하고(자기부담 20%, 연간 자기부담이 2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보상), 통원은 1만 · 2만원, 20%,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 보장대상의료비 중 큰 금액을 뺀다. 현행 기본형은 통원 전액본인부담 의료비와 간병비도 보상하지 않는다.
산모의 산후 회복 과정에서 생기는 진료도 산후기로 O코드가 붙으면 같은 규칙을 따른다. 결국 출산 실비 청구서는 진료비 계산서에서 급여 일부본인부담 칸에 찍힌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약관 산식에 숫자를 넣어 보면, 280일 조건을 채운 5세대 계약에서 출산 입원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이 50만원이라면 80%인 40만원이 보상 대상이고 10만원이 자기부담이다. 같은 입원에서 낸 비급여 · 전액본인부담 금액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 대상 — O00~O99 관련 급여 의료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 조건 — 가입일이 분만예정일로부터 280일 이전(단체보험은 이내도 보상)
- 계산 — 입원 80%(연간 자기부담 200만원 초과분 보상), 통원은 공제금액을 뺀 금액
- 제외 —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특약에서도 제외), 간병비
분만예정일 280일 규정 읽는 법 — 기준 서류 · 계산 · 전환
기준 날짜는 산모가 말한 날짜가 아니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에 요양기관이 적은 분만예정일이다. 그 날짜에서 280일을 거슬러 올라간 날과 보험가입일을 비교한다. 예를 들어 분만예정일이 2027년 10월 1일이라면 280일 전은 2026년 12월 25일이고, 보험가입일이 그 날짜 이전이어야 단서가 적용된다. 경계일의 처리처럼 날짜가 아슬아슬하면 회사에 계산 기준을 확인한다.
이미 임신한 뒤 개인 실손에 새로 가입했다면 대개 이 조건을 채우기 어렵다. 그 경우 5세대라도 그 임신 · 출산 의료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단체보험은 280일 이내 가입이어도 보상한다는 예외가 있으므로, 직장 단체실손이 있다면 그 상품이 표준약관을 따르는지와 함께 확인한다.
전환 · 재가입도 짚어 둔다. 약관은 2026년 5월 6일 이후 체결된 계약을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으로 전환하거나 재가입하면 종전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 계약의 가입일 기준으로 보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는 2026년 5월 6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한 것이라, 그 전에 맺은 4세대 이하 계약을 5세대로 전환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문언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 전환 직후 임신 ·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에 어느 날짜가 가입일로 잡히는지 서면으로 확인해 둔다.
비급여는 여전히 빠진다 — 특약1 · 특약2와 상해 예외
5세대 비급여 특약은 출산을 보상하지 않는다. 중증 비급여 특약1과 비중증 비급여 특약2의 질병비급여는 모두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의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둔다. 상급병실 차액이나 비급여 검사처럼 출산 과정의 비급여 비용은 5세대에서도 실손 대상이 아니다.
상해 쪽에는 예외가 있다. 특약2의 상해비급여는 임신 · 출산 ·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를 보상하지 않으면서도,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다. 임신 중이라도 사고로 다쳐 치료받은 것이라면 출산 면책과 별개로 상해 담보에서 본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비급여를 보상하는 특약1도 질병비급여에서 O00~O99를 빼므로, 임신 중 생긴 문제라도 O코드로 분류되면 같은 결론이 된다. 결국 실손에서 진단서의 주 · 부상병 코드가 무엇인지가 먼저 확인되고, 제2016-26호에서 보듯 과거 병력이 원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코드 면책을 피하기는 어렵다.
지원금 · 바우처를 받았으면 — 지원 전 금액으로 계산
실손은 원칙적으로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2026년 5월 6일 개정으로 임신 · 출산은 예외가 됐다. 현행 기본형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의 의료비를 모자보건법에 따라 감면 · 지원받거나 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감면 · 지원받으면, 감면 또는 지원 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한다고 정한다.
약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도 지원으로 본다고 적는다. 다른 감면은 받은 만큼 실손에서 빠지는 것과 달리, 출산 관련 공적 지원은 실손 보상액을 줄이지 않도록 한 것이다. 물론 이 계산도 앞의 280일 조건을 채운 5세대 기본형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안에서의 이야기다.
청구할 때는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감면 후 금액으로 계산했는지 지급 내역을 확인한다. 현행 약관은 지급할 때 지급 내역과 감액 사유를 안내하고 계산내역 설명을 요청할 수 있게 정한다.
유산 · 인공유산 · 난임 — 각각 다른 조항이 적용된다
유산도 임신 관련 코드다. 예를 들어 계류유산(O02.1)은 약관의 임신 · 출산 면책이 인용하는 O00~O99 범위에 든다. 따라서 실손에서는 앞의 출산과 같은 규칙 — 4세대 이하 면책, 5세대 기본형은 280일 조건과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 으로 본다. 정액 수술비는 다르게 갈 수 있다. 분쟁조정 제2007-34호는 계류유산으로 받은 자궁소파술이 방법은 인공임신중절과 비슷해도 치료 목적이 달라 수술분류표의 "기타의 자궁수술"(2종)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공유산은 비급여 특약 공통 조항이 따로 정한다. 인공유산에 든 비용은 보상하지 않지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임신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 의사의 권고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행한 경우는 이 면책에서 제외된다. 같은 조항은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 불임수술 ·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 체외 인공수정 포함)도 보상하지 않는다고 열거한다.
난임 관련 질병은 코드가 다르다.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은 N96~N98로 분류되고, 현행 기본형은 이 질병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보험가입일부터 2년 이내에 생긴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2021년 7월 이후 체결된 계약을 같은 회사 상품으로 전환 · 재가입하면 종전 가입일 기준). 바꿔 말하면 가입 2년이 지난 뒤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은 보상 대상이 된다. 정액 담보의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도 임신 · 출산을 면책하면서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생긴 N96~N98은 지급한다.
- 유산(예: 계류유산 O02.1) — 임신 · 출산 규칙(O00~O99), 정액 수술비는 분류표 항목으로 따로
- 인공유산 — 비급여 면책, 상해 · 질병으로 임신 유지가 어려워 의사 권고로 불가피하면 예외
- 불임검사 · 불임수술 · 보조생식술 — 비급여 면책
- 습관성 유산 · 불임 · 인공수정 합병증(N96~N98) — 기본형은 전액본인부담 · 가입 2년 이내 제외
제왕절개 수술비 · 입원일당 — 정액 담보는 그 문언으로
실손이 안 된다고 출산 관련 보험금이 모두 없는 것은 아니다. 정액 담보는 각자의 면책 문언을 따른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 제1항 제4호는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지급사유가 생기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발생한 습관성 유산 · 불임 ·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은 지급한다고 정한다. 출산을 지급사유로 정한 특약에 가입했다면 그 특약이 우선 기준이 된다.
면책 문구의 표현도 결론을 바꾼다. 제2016-26호에서 질병입원일당 특약은 제왕절개를 일률적으로 빼지 않고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제왕절개만 뺐기 때문에, 자궁근종 수술 병력으로 불가피했던 제왕절개는 입원일당 지급 대상이 됐다. 위원회는 같은 조항이 안정치료 · 미용성형 · 정상분만 등을 함께 열거한 것은 질병과 무관하게 임의로 선택한 치료를 빼려는 취지라고 읽었다.
그러니 출산 뒤에는 담보별로 나눠 확인한다. 실손은 세대와 280일 조건, 수술비는 면책 문언과 수술분류표 항목, 입원일당은 제왕절개 면책 문구에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같은 수식이 붙었는지를 본다. 의학적 사유가 있는 제왕절개라면 그 사유가 드러나는 진단서 · 의무기록이 정액 담보 쪽 자료가 된다.
태아 때 가입한 실손 — 아이 쪽 특칙
임신 중 아이를 피보험자로 실손에 가입하는 경우를 위한 특칙도 약관에 있다. 현행 기본형은 선천성 뇌질환(Q00~Q04)을 보상하지 않는 질병으로 두면서 보험가입 당시 태아였던 경우에는 보상한다.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는 원칙적으로 빼되, 보험가입 당시 태아였다면 정신발달장애(F80~F89) 관련 치료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의료비를 18세까지 보상한다. 금감원 비교표는 이 발달장애 급여 보장을 4세대에는 없던 5세대 신규 보장으로 적었다.
비급여 특약 공통 조항은 점 · 모반 같은 피부질환 치료를 보상하지 않으면서, 보험가입 당시 태아였던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한다고 정한다. 태아 가입 특칙은 아이 본인의 계약에 대한 것이고, 산모의 출산 의료비와는 별개다.
금감원 · 금융위의 5세대 비교표는 발달장애 치료 보장이 태아보험계약에 한해 적용되고 보험나이 기준 18세까지라고 주석을 달았다. 출생 뒤 가입한 계약에는 이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아이 실손의 가입 시점이 출생 전인지가 증권에서 확인돼야 한다. 4세대 이하 계약은 이 발달장애 급여 보장 자체가 없었고, 선천성 뇌질환 · 모반 같은 태아 특칙도 가입한 약관 판의 문언으로 따로 확인한다.
청구 서류와 확인 순서
5세대 기본형으로 출산 의료비를 청구한다면 기본 서류(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입원 시 입원치료확인서)에 더해 분만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약관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에 요양기관이 적은 분만예정일이다. 지원금 · 감면을 받았다면 그 내역도 함께 내야 지원 전 금액으로 계산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거절 통지를 받으면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본다. 가입 세대(4세대 이하 면책)인지, 280일 조건 미충족인지, 비급여 · 전액본인부담 항목인지에 따라 다툴 여지가 다르다. 진단서의 주 · 부상병 코드가 O코드가 아닌데 출산 면책으로 거절됐다면 코드와 실제 치료 내용을 대조할 근거가 되고, 반대로 O코드라면 실손에서는 약관 조건이 결론을 정한다. 정액 담보는 실손과 별도로 청구해 각각의 문언으로 판단받는다.
결정례는 모두 당시 약관과 그 사안의 진단 내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같은 제왕절개라도 계약 세대, 가입일, 담보 문언, 진단 코드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진다.
- 기본 — 청구서 ·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 세부산정내역서 · 입원치료확인서
- 5세대 출산 — 분만예정일이 적힌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확인 자료, 지원금 내역
- 정액 담보 — 진단서(주 · 부상병 코드), 수술확인서, 제왕절개의 의학적 사유가 드러나는 기록
자주 묻는 질문
- Q. 제왕절개도 실비 청구되나요?
- 4세대 이하 실손은 임신 · 출산(제왕절개 포함) · 산후기(O00~O99)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분쟁조정 제2016-26호는 자궁근종 수술 병력 때문에 불가피했던 제왕절개도 실손에서는 면책이라고 봤습니다. 2026년 5월 6일 이후 5세대 기본형은 가입일이 분만예정일로부터 280일 이전이면 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을 보상합니다.
- Q. 5세대 실비로 출산 비용이 나오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보험가입일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에 요양기관이 적은 분만예정일로부터 280일 이전이어야 하고(단체보험은 280일 이내도 보상), 보상 대상은 급여 의료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입니다. 입원은 80%를 보상하고 통원은 공제금액을 뺍니다.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Q. 임신한 뒤에 실비에 가입하면 출산 비용 받을 수 있나요?
- 개인 실손은 가입일이 분만예정일로부터 280일 이전이어야 하므로 이미 임신한 뒤 가입했다면 대개 조건을 채우기 어렵고, 그 출산 의료비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단체보험은 280일 이내 가입이어도 보상한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 Q. 4세대 실비를 5세대로 바꾸면 출산 비용이 나오나요?
- 약관은 2026년 5월 6일 이후 체결된 계약을 같은 회사 상품으로 전환 · 재가입하면 종전 가입일을 기준으로 본다고 정할 뿐, 그 이전 계약을 5세대로 전환할 때의 기준일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전환을 고민한다면 어느 날짜가 가입일로 잡히는지 회사에 서면으로 확인한 뒤 280일 조건을 따져 봅니다.
- Q. 출산할 때 1인실 비용이나 비급여 검사도 실비 되나요?
- 5세대 비급여 특약1 · 특약2는 임신 · 출산 · 산후기(O00~O99)의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5세대에서 새로 보상되는 것은 기본형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뿐입니다.
- Q. 출산 바우처나 지자체 지원금을 받으면 실비가 줄어드나요?
- 현행 5세대 기본형은 임신 · 출산 의료비를 모자보건법이나 정부 · 지자체 지원금으로 감면 · 지원받아도 감면 · 지원 전 의료비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의 부가급여도 지원으로 봅니다. 다른 감면은 받은 만큼 빠지는 것과 다른 예외입니다.
- Q. 계류유산 수술도 실비 되나요?
- 계류유산(O02.1)은 임신 관련 O코드라 실손에서는 출산과 같은 규칙 — 4세대 이하 면책, 5세대 기본형은 280일 조건과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 이 적용됩니다. 정액 수술비는 별개로, 분쟁조정 제2007-34호는 계류유산 자궁소파술을 수술분류표의 기타의 자궁수술(2종)로 봤습니다.
- Q. 난임 시술은 실비 되나요?
- 비급여 특약 공통 조항은 불임검사 · 불임수술 · 불임복원술 · 보조생식술(체내 · 체외 인공수정)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습관성 유산 · 불임 ·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N98)은 현행 기본형에서 전액본인부담금과 가입 2년 이내 의료비를 빼므로, 가입 2년이 지난 뒤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은 보상 대상이 됩니다.
- Q. 임신 중에 다쳐서 치료받은 것도 출산 면책인가요?
- 사고로 다친 치료는 상해 담보로 봅니다. 현행 비중증 비급여 특약2의 상해비급여는 임신 · 출산 · 산후기로 입원 · 통원한 경우를 빼면서도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는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진단 코드와 치료 경위가 판단 재료입니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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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감면 · 병원 할인 (실손)
- 임신 · 출산 · 난임 (O코드 · N96~N98)
- 수술분류표 (수술급여금 종별 분류)
실비 청구 방법 — 청구 서류 ·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 자기부담금(4세대 · 5세대) · 청구 기한 3년 · 실손24 · 중복 가입
실비(실손의료보험) 청구는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이 기본이고, 사고증명서의 핵심은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다(실손 표준약관 제7조). 얼마가 나오는지는 세대별 자기부담금과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갈리고,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암 진단비 · 암 치료비 청구 — 일반암 진단확정과 병리 · 조직검사, 암의 직접치료 목적 입원 · 요양병원, 암 수술비, 표적 · 면역항암 실손, 청구 서류
암 진단비는 진단서의 병명이 아니라 상품 약관이 정한 방법의 진단확정(대개 병리 · 조직검사)이 요건이고, 암 입원비 · 수술비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했는지로, 실손은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 급여 의료비인지로 갈린다. 담보마다 요건이 달라 필요한 서류도 다르다.
상해보험이란 · 상해보험 실비보험 차이 · 진단비 치료비 차이 — 정액형(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과 실손형(실제 치료비), 보험 중복 보상(비례보상 vs 정액 중복)
보험 담보는 두 축으로 나뉜다. 무엇 때문에 생긴 일인가(상해 · 질병)와, 얼마를 주는가(약관이 정한 금액 · 실제 낸 치료비)다. 상해보험은 앞의 축, 실비(실손)보험은 뒤의 축의 이름이라 서로 겹친다. 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같은 정액 담보는 여러 개 가입하면 계약마다 따로 받고, 실손은 여러 개여도 합쳐서 실제 의료비를 넘지 못한다(비례보상).
급성심근경색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 I20~I25 담보 차이, 진단 요건, 협심증, 돌연사 부검, 스텐트 수술비, 청구 서류
심장 진단비는 담보 이름이 아니라 별표의 코드 범위로 갈린다 — 확인된 약관 구조로 급성심근경색 담보는 I21~I23,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협심증(I20)과 만성 허혈심장병(I25)까지 포함한 I20~I25다. 그래서 협심증으로 스텐트를 넣은 경우는 급성심근경색 담보 밖이 될 수 있고, 진단확정은 병력과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한다.
실비 거절 사유별 대응 — 입원 필요성 · 미용성형 · 비급여 주사 · 영양제 · MRI · 한방 비급여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비례보상, 세대별 차이와 재심사 · 분쟁조정
실손보험 거절 통지는 사유가 넷 중 하나다 — 그 세대 · 특약에 보장이 없거나, 약관이 열거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거나, 치료 목적 ·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금액 계산(감면 · 환급 · 비례보상)이 다르거나. 사유마다 볼 약관 문언과 낼 자료가 달라서, 사유서의 문구를 먼저 나누는 것이 대응의 절반이다.
정신과 진료 기록과 보험 — 고지 질문 항목 · 약 처방 고지, 실손 F코드 보상 범위, 정신질환 면책 · 장해
정신과 진료 기록이 보험에서 문제가 되는 기준은 진료과 이름이 아니라 청약서가 묻는 질문 항목이다 — 금감원이 공개한 표준 질문은 3개월 이내 진단 · 의심소견 · 치료 · 투약, 3개월 이내 신경안정제 · 수면제 등의 상시 복용, 5년 이내 입원 · 수술 · 7일 이상 치료 · 30일 이상 투약을 묻는다. 실손은 현행 표준약관 기준으로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를 원칙적으로 빼면서 F32(우울에피소드) · F41 · F90(ADHD) 등 정해진 범위의 급여 의료비만 보상하고, 비급여는 F코드 전체를 보상하지 않는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