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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화재 손해액 특약 붙은 건마다 기준이 달라서 표가 엉망이 됐어요

후유장해고민하는달팽이· 조회 31
약관에 따라 갈린다는 건 아는데 실제 건에 적용할 때 계속 헷갈립니다. 특약 있는 경우랑 아닌 경우 나눠서 정리해보려다 예외가 많아 표가 지저분해졌어요. 감가를 어디까지 반영할지도 기준이 안 서고요. 어떤 순서로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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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nara77

순서를 "약관 → 특약 → 감가" 세 단계로 고정하세요. 첫째, 주계약이 시가 기준인지 재조달가액 기준인지. 둘째, 특약이 붙어 있으면 그 특약이 기준을 바꾸는지(재조달가액 특약이면 감가를 안 하는 구조). 셋째, 시가 기준이면 감가를 어떤 표로 하는지(회사 감가 기준표). 예외가 많아 보이는 건 특약을 주계약과 같은 층에 놓고 봐서예요. 특약은 주계약의 기준을 덮어쓰는 것이라 위에 두고 보면 표가 단순해집니다.

형광펜

특약이 주계약 기준을 덮어쓴다고 보라는 게 정리가 되네요. 저도 표가 지저분해졌던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층을 나눠서 다시 만들어봐야겠어요.

산책자

층을 세 개로 나눠 고정하면 표가 단순해집니다. 첫째 층은 주계약의 보험가액과 가입금액입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은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크면 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그보다 작으면 비례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적고, 하나의 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목적물을 든 계약은 전체 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먼저 비례배분하도록 정합니다. 둘째 층이 특약입니다. 특약이 평가 기준 자체를 시가에서 재조달가액으로 바꾸면 감가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특약을 주계약과 같은 줄에 놓지 말고 위에 올려 두고 보셔야 합니다. 셋째 층이 감가이고 시가 기준일 때만 내려옵니다. 정의가 없는 단어를 만나면 임의로 좁히지 마십시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5호는 약관에 정의가 없는 단어를 평균적 고객의 이해와 사전적 의미로 읽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은 화재의 우연성은 추정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보험자가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표를 다시 만드실 때 건마다 주계약의 평가 기준, 붙은 특약, 적용한 감가표를 한 줄로 적어 두면 예외처럼 보이던 건들이 대부분 특약 유무로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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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