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청구할 때 서류를 뭘 챙겨야 하는지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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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사고 처리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공소장 약식명령 판결문 중 해당하는 것) 피해자 진단서 형사합의서 그리고 합의금을 실제 지급한 이체내역이 필요한 편이에요. 합의서만으론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 지급 증빙을 꼭 같이 두시고 회사 청구 안내로 목록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지급 증빙까지 챙기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운전자보험 특약에서 형사합의금을 보전하는 담보이고, 지급사유 문언이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된 경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 2급 · 3급 부상을 입힌 경우를 함께 적어 두는 구조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3호 · 제2026-4호 · 제2026-5호는 상해급수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면 중상해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별개의 독립 지급사유라고 보고, 종합보험 가입으로 뒤에 불송치 결정이 났더라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반대로 제2009-6호는 형사합의를 할 이유가 없는 사고에는 지급책임이 없다고 봤고, 제2017-4호는 기왕증이 악화돼 사망한 경우에도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는 네 갈래로 모으십시오. 상해급수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형사합의서, 합의금을 실제로 건넨 이체내역, 그리고 수사와 처분 결과를 보여 주는 문서입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일자와 처벌불원 의사가 드러나야 하고, 피해자가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청구하는 구조라면 위임 사실을 보여 주는 서면도 함께 챙기십시오. 민사 합의는 별개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회사의 동의 없이 손해배상 청구를 합의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두 합의를 섞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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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교통사고 형사합의 피해자 입장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자에게서 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 보험회사와 하는 민사 배상과는 따로 움직인다. 처벌불원은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232조), 받은 돈이 민사 배상에서 빠지는지는 합의서 문구가 가르며,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는 받거나 수령 거절을 통고할 수 있고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6조 합의 등의 협조·대행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분조위, 자배법 상해 1~3급 피해자와 형사합의했으면 불송치돼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 3건 인용
분쟁조정 · 2026. 05. 14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