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한테 부제소 합의서를 꼭 받아야 하는 건지 조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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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나 처벌불원 문구가 지원금 청구의 필수 요건은 아닌 경우가 많지만 합의의 성격과 범위를 분명히 해두는 의미가 있어요. 다만 민사상 권리까지 포기하는 문구는 피해자·가해자 모두에게 영향이 크니 신중해야 하고 필요하면 문구를 전문가와 검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문구 범위 신중히 볼게요
부제소 합의(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는 지원금 지급의 요건이 아니라 합의의 범위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3호 · 제2026-4호 · 제2026-5호는 상해급수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있었으면 뒤에 불송치됐어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제2017-4호는 교통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돼 사망한 사안에서 형사합의지원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반대로 제2009-6호는 형사합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실제 합의도 없던 사안에서 지급책임을 부정했어요. 갈린 지점은 합의를 실제로 했는지와 합의 당시 형사책임 가능성이 있었는지입니다. 문구는 따로 조심할 자리입니다. 향후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포함한다는 식의 포괄 문구가 들어가면 뒤에 확인된 장해에 대한 추가 청구까지 포기한 것으로 읽힐 수 있어, 악화나 추가 장해를 유보하는 문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보험업법이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로 둡니다. 실무로는 합의서에 합의 대상 사고와 피해자, 합의 금액과 지급일, 형사 절차에 관한 의사, 민사상 손해와의 관계를 나눠 적어 두시는 걸 권합니다. 지원금 청구에는 합의서 원본과 진단서, 수사 진행을 알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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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치료관계비 등)을 셈한 뒤 별표 3의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끝난다. 합의 시점에 치료 종결 · 후유장해 판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가 합의의 범위를 가른다.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0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분조위, 자배법 상해 1~3급 피해자와 형사합의했으면 불송치돼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 3건 인용
분쟁조정 · 2026. 05. 14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