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임직원 · 설계사 ·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 지급거절 · 지연 사유가 없음을 알면서 낸 소송으로 생긴 손해, 현저히 불공정한 합의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설계사 잘못 보험사 책임보험사 소송 남용 손해배상불공정 합의 보험금 다시 청구보험 설계사 과실 손해배상보험사 채무부존재 소송 손해배상설계사 서면동의 설명 안해서 무효 배상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임직원 · 보험설계사 ·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에게 생긴 손해를 관계 법령(보험업법 제102조 등)에 따라 배상한다. 설계사의 잘못을 회사가 책임지는 구조다.
- 2② 지급거절 · 지연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해 손해를 가하면 배상한다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남용을 겨냥한 조항이다. ③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에 관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②에 따라 배상한다.
- 3손해의 범위 · 액수는 약관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다. 서면동의 누락으로 무효가 된 사건에서는 보험금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됐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설계사의 설명 · 고지 관련 잘못. 대법원 2005다11602 · 98다54830 은 모집인이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한다고 봤고, 2012다22242 는 설명의무 위반 손해를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을 뺀 금액으로 봤다.
- 2③의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지급 심사 단계에서 면책확인서 · 부제소합의를 받고 일부만 지급한 뒤 다시 청구되는 사례가 여기 걸린다. 용어 「부제소합의-면책확인서」 · 「합의-합의서」 참고. 금감원 2012-23호는 위반을 알고 1개월을 넘긴 뒤의 비례보상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 3②의 소송 남용. 소액 분쟁의 조정 중 소송 금지는 제35조 제2항에 있고, 이 조문은 그 밖의 경우 손해배상으로 다룬다.
자주 묻는 질문
- Q. 설계사의 잘못으로 손해를 봤는데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 이 조문 제1항은 임직원 · 보험설계사 ·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를 회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한다고 정한다. 손해의 범위는 법원이 정하며, 대법원 2005다11602 처럼 서면동의 요건 미설명으로 무효가 된 사건에서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로 본 예가 있다.
- Q. 보험사와 이미 합의서를 썼는데 너무 불리했다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 제3항은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에 관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가 배상한다고 정한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는 합의 경위 · 정보 격차 · 금액 차이로 판단되며, 이 조문은 배상 책임의 근거까지만 정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