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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킥보드 무면허나 보도 주행이면 면책되는 건지 조심스럽네요

실손믿었던참새· 조회 16
킥보드 사고에서 무면허나 보도 주행이면 면책되는 건지 조심스럽네요. 기본적으로 담보가 되는 상황이어도 이런 사유가 있으면 빠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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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bk_choi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특약이 있어도 무면허나 보도 주행 음주 같은 사유는 별도 면책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담보 가입 여부와 별개로 그 특약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고 당시 면허 여부와 주행 장소를 정리해두시고요.

실손믿었던참새

면책 조항 따로 볼게요

민원에시달린달팽이

먼저 어느 약관의 면책을 보는지 갈라야 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본문의 면책은 고의 자해와 수익자 · 계약자의 고의, 임신과 출산, 전쟁 등이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해 담보에만 붙는 항목으로 직업 · 직무 · 동호회 목적의 전문등반이나 스카이다이빙 같은 활동과 모터보트 · 자동차 · 오토바이 경기 등을 둡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자체를 면책으로 적은 조항은 본문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특약을 붙였다면 그 특약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을 따로 펴 보셔야 합니다. 용어도 약관이 정의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무면허운전에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을 포함하고 음주운전에 음주측정 불응을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특약이 이 정의를 끌어 쓰는지도 확인할 대목입니다. 면책을 주장하는 쪽의 부담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0다6857은 우연성과 외래성은 청구자가, 고의는 보험자가 증명한다고 봤어요. 사고 당시 면허 상태와 주행 장소를 기록으로 정리해 두세요. 고객께는 담보에 가입돼 있는 것과 그 사고가 보상 범위에 드는 것이 다른 문제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는 편이 오해가 적습니다. 사고 경위서에 주행 장소와 목적, 운전자와 기기의 종류를 나눠 적어 두시면 심사에서도 확인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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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