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지급 증빙은 어디까지 받아둬야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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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금액과 형사합의라는 성격 사고 특정을 적는 건 기본이고 실제 지급을 보여주는 이체내역까지 있어야 안전한 편이에요. 현금으로 주셨으면 영수증과 수령 확인을 남기시고요. 나중에 지급 사실을 두고 다투는 일이 많아서 증빙은 넉넉히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체내역까지 남기겠습니다
형사합의금 특약은 가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줄이려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실제 지급한 돈을 보상하는 담보라, 증빙은 합의의 성격 · 시점 · 지급 사실 셋을 보여줘야 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3호 · 제2026-4호 · 제2026-5호는 상해 1~2급 피해자와 형사 입건 상태에서 처벌불원을 내용으로 합의한 뒤 불송치된 세 건을 모두 인용했는데, 합의 시점의 상해급수와 형사책임 가능성을 기준으로 봤어요. 반대로 제2009-6호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할 이유가 없던 사망사고에 지급책임이 없다고 했고요. 언제 어떤 상태에서 합의했는지가 서류로 남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합의서에는 사고 일시 · 장소, 형사 합의라는 성격과 처벌불원 문구, 금액과 지급일, 양쪽 서명이 들어가는 게 좋고, 민사 배상과 별개인지도 적어 두세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회사 동의 없는 손해배상 합의를 금지하고 늘어난 손해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적어서, 형사와 민사 문구가 섞이면 대인배상 쪽에서 다툼이 생겨요. 지급은 이체내역이 가장 깔끔하고, 현금이면 영수증과 수령 확인서를 남기세요. 그건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합의 당시 피해자 진단서와 상해급수, 경찰 입건 · 송치 기록, 합의서 원본과 이체내역을 한 묶음으로 두고 특약 조문의 지급 요건과 대조해 청구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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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피해자 입장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자에게서 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 보험회사와 하는 민사 배상과는 따로 움직인다. 처벌불원은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232조), 받은 돈이 민사 배상에서 빠지는지는 합의서 문구가 가르며,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는 받거나 수령 거절을 통고할 수 있고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6조 합의 등의 협조·대행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분조위, 자배법 상해 1~3급 피해자와 형사합의했으면 불송치돼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 3건 인용
분쟁조정 · 2026. 05. 14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