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를 기소 전에 해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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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에 합의하셨다고 그 자체로 지원금이 막히는 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다만 약관이 요구하는 요건을 시점과 무관하게 갖췄는지가 핵심이에요. 확인하실 건 몇 가지예요. 사고가 약관이 정한 대상 유형(중상해나 12대 중과실 등)에 해당하는지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그리고 그 지급이 피해자 본인이나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뤄졌는지. 이 요건이 충족되면 합의 시점이 기소 전이냐 후냐는 결정적이지 않은 편이에요. 오히려 기소 전 합의에서 자주 문제 되는 건 증빙이에요. 합의서에 사고 특정(일시 장소 당사자)과 형사합의라는 성격이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하고 지급 사실이 이체내역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나중에 사고 처리 결과가 확정되면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을 보완하시고요. 케이스마다 약관 문구가 달라서 단정은 못 하니 그 증권의 지원금 조항을 기준으로 요건을 하나씩 맞춰보시길 권해요.
합의서에 사고 특정 다시 확인할게요
기소 전에 합의했다는 사실 하나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청구가 막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판단은 가입한 특약의 지급사유 문구가 요구하는 요건을 합의 시점에 갖췄는지로 이뤄지고, 최근 금감원 결정례가 이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6-3호·제2026-4호·제2026-5호는 상해 1~2급 피해자와 형사 입건 상태에서 처벌불원을 내용으로 합의한 뒤 경찰이 불송치한 세 건에서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보험사는 처음부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했지만, 분조위는 특약 지급사유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를 특약의 목적에 비추어 해석했고, 사후 불송치는 합의를 고려한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반대로 제2009-6호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할 이유가 없고 실제 합의도 하지 않은 사망사고에는 지원금이 없다고 봤습니다. 두 결정을 가른 것은 실제로 합의하고 지급했는지, 합의 당시 형사책임 가능성이 있었는지입니다. 제2017-4호는 수사기관의 불기소 판단에 보험금 판단이 묶이지 않는다고도 봤습니다.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가입한 특약의 지급사유 문구가 공소제기를 요건으로 하는지, 상해급수만으로도 되는지. 피해자 진단서로 본 자배법 시행령 상해급수. 합의서에 사고 일시·장소·당사자와 형사합의라는 성격, 처벌불원 문구가 있는지. 지급 사실을 보여 주는 이체내역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표준약관이 없어 회사 약관의 특약 조문이 기준입니다. 형사 사건 진행 기록(입건·송치·불송치·기소)을 날짜순으로 모으고, 합의가 그중 어느 시점에 이뤄졌는지 적어 청구서에 붙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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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교통사고 형사합의 피해자 입장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자에게서 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 보험회사와 하는 민사 배상과는 따로 움직인다. 처벌불원은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232조), 받은 돈이 민사 배상에서 빠지는지는 합의서 문구가 가르며,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는 받거나 수령 거절을 통고할 수 있고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6조 합의 등의 협조·대행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분조위, 자배법 상해 1~3급 피해자와 형사합의했으면 불송치돼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 3건 인용
분쟁조정 · 2026. 05. 14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