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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실효된 운전자보험을 부활시키면 담보가 그대로 살아나나요

약관에짓눌린거북이· 조회 33
실효된 운전자보험을 부활시키려는 고객인데 부활하면 담보가 예전 그대로 살아나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이에 생긴 일은 어떻게 되는 건지 고지도 다시 해야 하는지 몰라서 조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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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감귤

부활은 새로 드는 것과 조건이 조금 다른데 실효 기간에 발생한 사고는 보통 보장되지 않는 편이고 부활 시점에 다시 알릴 의무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부활 신청서와 약관의 효력 부활 조항을 확인하시고 그 사이 병력이나 사고가 있으면 고지 부분을 특히 챙기세요.

약관에짓눌린거북이

부활 조항이랑 고지 부분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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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을 말하기 전에 그 실효가 유효했는지부터 보셔야 해요.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고 없이 곧바로 효력을 잃게 하는 약관을 무효로 보았고,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3629 판결은 연체 기간 중 사고를 면책하는 약관도 같은 이유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45620 판결은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계약자에게만 최고하고 피보험자에게 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고요. 최고서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갔고 도달했는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부활 자체는 새로 드는 것과 조건이 다릅니다. 약관의 효력 부활 조항은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내고 회사가 승낙해야 효력이 살아나는 구조로 적히고, 부활 시점에 다시 알릴 의무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효 기간에 생긴 사고는 보장에서 빠지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순서는 최고와 해지 서류 확보, 부활 신청서와 효력 부활 조항 확인, 그 사이 병력과 사고 정리입니다. 결과는 서류를 보고 판단할 일이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벌금이나 형사합의금처럼 정액으로 정해진 담보와 변호사비용처럼 실제 지출을 메우는 담보가 섞여 있으니, 부활 뒤 살아나는 담보 목록을 증권에서 하나씩 짚어 고객께 보여 드리는 편이 오해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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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