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지병이 악화됐는데 부담보라고 해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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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보라고 그 부위 전부가 기계적으로 닫히는 건 아니라서 부담보 특약의 문구를 정확히 봐야 해요. 어떤 질병이나 부위를 어느 범위까지 제외하는지가 특약마다 다르고, 부담보 대상 질병과 인과가 다른 새로운 사고나 질환은 별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현지 진단명과 치료 내용이 부담보 범위에 드는지를 기록으로 대조하는 게 순서예요.
부담보 특약 문구랑 현지 진단명 대조부터 하겠습니다.
부담보는 병력이 있는 부위나 질병을 일정 기간 또는 전 기간 보장에서 빼는 조건으로 계약을 받는 것이라, 확인의 출발점은 특약 문언이에요. 대상이 부위인지 질병인지, 기간이 있는지, 별표 부위분류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읽어야 해요. 결정례 두 건이 경계를 보여 줘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7호는 부담보 부위에 생긴 암의 진단비 · 수술비는 특약에 따라 면책으로 보면서도, 보험료 납입면제는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 혜택이라며 나눠 판단했어요. 제2017-9호는 고지의무 해지권이 이미 소멸한 뒤에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을 들어 거절하는 구조를 무효로 봤고요. 부담보라는 말 하나로 전부가 닫히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현지 진료기록의 진단명과 치료 내용이 그 부위 · 질병 범위에 드는지 대조하시고, 부담보가 붙은 경위와 청약서 고지 내용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거절이 오면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받아 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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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