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독지 코드랑 진단서 코드가 달라서 어느 쪽을 우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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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로 보시면 계속 막힙니다. 판독지는 영상에서 보이는 것을 적은 거고 진단서 코드는 임상 전체를 종합해 붙인 겁니다. 층이 달라서 원래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느 쪽이 맞냐가 아니라 왜 달라졌냐를 경과기록에서 찾습니다. 판독 이후 추가 검사나 임상 판단이 있었다면 그 과정이 기록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그때 주치의에게 여쭙는 순서입니다.
층이 다르다는 설명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경과기록 다시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맞느냐가 아니라 그 담보의 진단확정 조항이 무엇을 요구하느냐가 기준이에요. 공개된 상품 약관에서 확인한 구조를 보면 뇌졸중과 뇌출혈 담보는 의사가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에 더해 뇌 CT, MRI, 뇌혈관조영술, PET, SPECT, 뇌척수액검사 같은 소견을 근거로 진단확정하도록 적습니다. 영상 판독지는 그 근거 자료 가운데 하나이고, 진단서 코드는 자료를 묶어 붙인 결론입니다. 약관 문언이 어디까지 요구하느냐로 결론이 갈린 예도 있어요.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 판결은 진단확정 방법을 병리학적 진단으로 정한 약관에서는 임상 경과가 나쁘더라도 병리상 양성이면 약관의 암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정된 검사 방법이 그대로 요건이 된다는 뜻이라, 뇌혈관 담보에서도 약관이 든 검사 목록과 진단 주체를 먼저 읽는 게 순서입니다. 그다음은 경과기록이에요. 판독 이후 추가 검사나 임상 판단이 있었다면 코드가 달라진 경위가 남아 있을 테고, 그게 안 보이면 발급 의사에게 코드 부여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약관 별표가 어느 개정판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인용하는지도 같이 적어 두세요. 판이 바뀌면서 세분류가 신설되거나 통합된 항목이 있어, 진단 시점과 인용 판이 함께 있어야 설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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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