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위장관기질종양 코드가 병리와 진단서에서 갈리는데 난감해요

산정중· 조회 11
위장관기질종양으로 적힌 건입니다. 병리에는 위험도 관련 기재가 있고 진단서 코드는 그와 별개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느 쪽을 축으로 대조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jiwoo

축은 언제나 병리 기재입니다. 위험도 평가가 어떤 기준으로 적혔는지, 크기와 분열 지수 기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기재를 근거로 코드가 어떻게 붙었는지 발급 의사에게 확인하세요. 그 다음 약관 별표 문구와 대조하시면 되고, 코드 두 개를 놓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먼저 따지는 순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산정중

순서를 거꾸로 잡고 있었네요. 병리부터 보겠습니다.

청구반려당한거북이

축을 병리로 잡으신 판단이 약관 문언과도 맞습니다. 공개된 약관 문언을 보면 암과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나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으로 진단확정하고, 병리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만 진단이나 치료 중임을 증명하는 기록으로 갈음하는 구조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갈린 사례도 병리 문구에서 갈렸어요. 대법원 2018다203395는 약관이 진단확정 방법을 병리학적 진단으로 정한 경우 임상 소견이 나빠도 병리상 양성이면 약관의 암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의 진단을 진단확정으로 보면서, 계약 당시 어느 판의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를 인용한 약관인지가 결론을 가른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니 병리 보고서의 크기와 분열 지수, 위험도 기재를 먼저 확보하시고 그 기재를 근거로 코드가 어떻게 붙었는지 발급 의사에게 확인하세요. 그다음 약관 별표가 인용한 분류 판과 대조하시면 됩니다. 어느 코드가 유리한지를 먼저 따지는 순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병리 기재와 코드가 어긋나 보이면 그 사실을 그대로 적고 발급 의사의 설명을 받아 두는 편이 뒤에 설명이 됩니다. 약관 별표의 항목 문언과 대조한 기록도 함께 남기시고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