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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뇌졸중이라는 말은 있는데 담보 이름이 달라서 대응이 안 됩니다

보완요청중· 조회 39
진단서에는 뇌졸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 담보명은 뇌졸중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에요.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부터 헷갈려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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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보리

진단서에 적힌 병명은 임상 용어고, 담보 이름은 약관이 정의한 용어라 서로 대응하지 않는 게 오히려 보통입니다. 병명 단어끼리 맞춰 보려 하지 마시고 코드와 분류표로 대조하세요. 담보마다 포함하는 코드 범위가 달라서 증권의 정의부터 봐야 하고, 그 표에 진단서 코드가 들어 있는지가 대조의 전부입니다.

보완요청중

병명 단어로 맞추려던 게 문제였네요. 코드로 대조하겠습니다.

갱신거절당한두더지

담보 이름과 진단서 병명이 다른 건 흔한 일이고, 대조 도구는 약관 별표의 코드 목록이에요. 공개된 한 약관은 뇌출혈 담보를 I60 · I61 · I62, 뇌졸중 담보를 I60~I63에 I65 · I66을 더하되 I64는 빼고, 뇌혈관질환 담보를 I60~I69 전체로 둬요. 뇌졸중 범위는 회사마다 달라 I64를 넣는 약관도 있다고 하니, 이름이 아니라 그 증권의 별표에 진단서 코드가 있는지로 확인해야 해요. 뇌졸중(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뇌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의 통칭)이라는 임상 용어는 어느 담보에도 그대로 대응하지 않아요. 코드가 안에 있어도 진단확정 요건이 따로 있어요. 약관의 진단확정 문구는 의사가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CT · MRI 등을 기초로 내리도록 둬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3호는 MRI의 소혈관 허혈병변이 과거와 변화가 없고 신경학적 결손이 없는 사안에서 I63 진단확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진단서 코드보다 판독지 문구를 무겁게 봤어요. 증권 별표의 코드 목록, 진단서의 주 · 부상병 코드, 영상 판독지, 신경학적 검진 기록 넷을 한 장에 놓으세요. 코드가 목록 밖이면 판독 소견이 어느 코드에 맞는지 주치의께 확인하고, 안이면 진단확정 근거 검사가 갖춰졌는지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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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