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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같은 병으로 퇴원했다 다시 입원한 건 하나로 봐야 하나요

합의금노리는일개미· 조회 6
퇴원하고 얼마 안 돼서 같은 진단으로 다시 입원하신 건입니다. 청구는 두 건으로 따로 들어왔고요. 약관에 계속 입원이라는 표현이 있긴 한데 이걸 이어진 하나로 보는 건지 별개로 보는 건지 헷갈려서 손을 못 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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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서류봉투

약관마다 동일 질병 재입원을 묶는 조항의 문구와 기준이 달라서 그 조항을 먼저 찾으세요. 담보별로도 다릅니다. 그다음에 의무기록에서 두 입원의 진단명과 치료 내용이 실제로 이어지는지, 첫 입원에서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조항 문구와 기록을 대조하기 전에는 묶을지 말지 결론이 안 나요.

참새

진단명이 같다고 바로 묶으시면 위험합니다. 첫 입원에서 치료가 종결되고 퇴원 후 새로 악화된 경우도 있고, 애초에 다른 부위나 다른 원인인데 상병코드만 같게 찍히는 경우도 흔해요. 두 입원 사이 외래 기록이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판단 자료입니다. 그 사이에 치료가 유지됐는지 끊겼는지가 거기 나오거든요.

합의금노리는일개미

사이 외래 기록 볼 생각을 못 했네요.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재심사기다리는계약자93

묶을지 나눌지는 약관 문언이 먼저입니다. 같은 질병으로 다시 입원한 경우를 하나로 보는 조항은 담보마다 문구와 기준이 달라서, 그 계약의 해당 조항을 찾아 기간과 요건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첫 작업이에요. 그다음은 입원의 실질입니다. 실손 약관은 입원을 의사가 치료 필요를 인정하고 자택 치료가 곤란해 6시간 이상 체류하며 관찰과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으로 정하고, 대법원 2004도6557은 입원 여부를 체류시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는 외출과 외박이 잦은 장기입원을 계속입원으로 보지 않았고요. 두 입원 사이의 외래 기록과 간호기록의 처치 시각이 실질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비용 항목도 갈립니다. 제2016-16호는 입원 중 산 장치라도 입원치료 자체에 필요한 재료가 아니면 보조기 면책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두 입원의 진단명과 치료 내용, 퇴원 시 상태, 사이 기간의 외래 기록을 한 표에 놓고 약관 조항과 대조해 보세요. 진단명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묶으면 다른 부위나 다른 원인인 경우를 놓칩니다. 조항 문언과 두 입원의 기록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 그 점을 그대로 적어 두시고, 담보마다 기준이 다르니 담보별로 표를 나눠 만드세요. 외출과 외박 기록도 함께 확보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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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