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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산재로 치료받은 이력을 안 적은 건이라 어디부터 볼지 모르겠어요

현장다님· 조회 11
청약 전에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분입니다. 고객은 산재는 회사에서 처리한 거라 본인 병력이라고 생각을 못 했다고 하세요. 보험사는 당연히 알렸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저는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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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연두

산재로 처리됐어도 진료 기록은 본인 명의로 남습니다. 문항이 치료나 입원 수술을 묻고 있으면 처리 주체와 상관없이 그 범위에 들어오는 구조예요. 확인하실 건 요양 기간과 상병명 그리고 종결 여부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쪽 요양 관련 자료를 고객이 직접 발급받아 오시게 하시면 기간이 정확히 잡힙니다.

현장다님

요양 기간 자료부터 받아오시라고 안내했습니다.

후배가물어봄

확인의 출발점은 청약서 질문표의 문언입니다. 질문 항목은 치료와 입원, 수술, 진단 같은 행위를 묻는 구조라 비용을 산재로 처리했는지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는지는 질문의 요건이 아닙니다. 요양 급여 여부와 상관없이 진료 기록은 본인 명의로 남는다는 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을 자료는 셋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관련 결정 자료로 요양 기간과 상병명, 종결 시점을 확정하고,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본인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실제 치료 내용을 맞추고, 청약서 질문표 원본으로 그 기간이 질문 범위에 들어오는지 대조합니다. 의료법은 환자 본인의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 요청을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다음 칸이 인과관계입니다. 표준약관은 알리지 않은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니, 해지 다툼과 별개로 이번 사고와의 관련성을 따로 정리해 두세요. 고객께는 질문표 문항을 함께 읽으며 무엇을 묻는 문장인지 짚어 드리는 편이 오해를 줄입니다. 회사 회신에는 어느 문항의 어느 기재가 위반이라는 것인지 특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해 두시면 다툴 대상도 분명해집니다. 요양 기간이 길면 상병별로 나눠 정리하세요. 기록은 시간 순으로 묶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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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