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은 산재보험법의 업무상 재해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들어, 직장인보험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산업재해사망보험금을 준다고 정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급성심장사도 지급사유라고 봤다. 괄호의 질병 사망 제외 문언은 업무와 무관한 질병을 뺀다는 뜻으로 좁게 읽었다(제2017-2호).
자동차보험 ·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면책을 가른다. 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은 피해자가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사고 당시 기준으로 보고(2018다237817), 배상책임보험의 근로자 면책은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근로자로서 업무 중이었는지를 본다(금감원 제2011-47호).
입증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 업무상 질병 판정서다. 제2017-2호 사건에서는 공단 판정서에 장시간 · 야간 근로와 과로가 적힌 것이 업무 기인성을 뒷받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