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검사 없이 영상 소견만으로 코드가 붙은 건이라 조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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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분류를 대조하면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지금은 진단서 코드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의사에게 확인하고, 조직검사 예정 여부와 일정을 기록해 두는 데까지만 하세요. 약관이 진단확정의 방법을 어떻게 적어두었는지도 이 시점에 같이 읽어두시면 좋습니다.
진단확정 방법 조항을 먼저 읽어두겠습니다.
자료를 더 기다리라는 답이 맞는 이유를 약관과 판례로 적어 두면 나중에 같은 상황에서 바로 판단이 돼요. 암 담보의 진단확정 문구는 개별 약관에 있고, 공개된 약관 한 건 기준으로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진단확정하며 시점은 검사 결과보고 시점이에요. 병리학적 진단(조직이나 세포를 현미경으로 봐서 내리는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만 진단·치료 중임을 증명하는 문서화된 기록으로 대신하게 하고요. 판례는 두 방향을 다 잘라 뒀어요. 대법원 2020다234538 판결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병리검사 결과와 다르게 적은 진단서로는 고액암 진단확정이 안 되고, 임상의 진단은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봤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반대로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임상의가 진단서에 병명을 적었다면 진단확정이라고 봤고요. 지금 시점의 일은 셋이에요. 조직검사 예정 여부와 일정,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한지를 주치의 소견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기. 진단서 코드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병리번호, 최종 진단명, 결과보고일, 판독 의사를 진단서와 대조하는 걸로 분류 작업을 시작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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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