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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원발부위 불명 C80으로만 발급된 진단서를 받았는데 걱정돼요

연차소멸· 조회 19
진단서에 원발부위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코드가 하나만 적혀 있습니다. 전이 소견은 여러 군데 적혀 있고요. 이런 경우 분류를 어떻게 대조하는 건지 해본 적이 없어서 자료를 뭘 더 받아야 할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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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금요일오후

원발을 특정 못 한 상태에서 코드가 붙으면 자료를 더 받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편이에요. 받아둘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병리보고서 전부요. 전이가 확인된 부위에서 조직을 얻었다면 그 보고서에 면역조직화학 결과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 거기서 원발을 추정한 기술이 나올 수 있어요. 추정 문구가 어떤 수준인지가 나중에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둘째, 영상 판독지와 협진 기록입니다. 원발을 찾기 위해 어떤 검사를 어디까지 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진단서 코드가 왜 그렇게 붙었는지 설명이 돼요. 셋째, 증권 약관의 분류 정의입니다. 원발부위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를 약관이 별도로 적어두었는지, 아니면 구간만 있는지에 따라 읽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후 원발이 확인되면 진단명과 코드가 바뀔 수 있으니, 지금 시점의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 두시길 권해요. 결론은 자료가 모인 다음에 봐야 합니다.

연차소멸

면역조직화학 결과에 추정 문구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구상권맞은올빼미

원발이 특정되지 않은 코드는 자료를 더 붙이는 것 말고 방법이 없는데, 무엇을 붙일지는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이 정해 줍니다. 공개된 상품 약관에서 확인한 구조를 보면 암 담보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와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을 근거로 내리고,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진단과 치료 중임을 증명하는 문서화된 기록으로 갈음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판례와 결정례가 이 두 갈래를 각각 보여 줍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 판결은 진단확정 방법을 병리학적 진단으로 정한 약관에서는 임상 경과가 나쁘더라도 병리 소견이 기준이라고 했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임상의가 내린 진단을 진단확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문언의 약관인지가 먼저입니다. 모으실 것은 병리보고서 전부와 면역조직화학 결과, 원발을 찾기 위해 시행한 검사의 판독지와 협진 기록입니다. 약관 별표가 원발부위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를 따로 적어 두었는지도 확인하시고요. 나중에 원발이 확인되면 진단명과 코드가 바뀔 수 있으니 지금 시점의 자료는 그대로 보존해 두시길 권합니다. 진단서 코드만 보고 담보를 특정하지 마시고 별표의 분류 구간과 병리 소견을 나란히 적은 대조표로 만들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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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