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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환자분 의식이 없어서 의무기록 사본 발급이 막혀 난감합니다

야근또야근· 조회 12
대형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계신 분 건입니다. 본인 서명을 못 받으니 병원에서 사본을 안 내주고 가족분들도 뭘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고 계세요. 기한은 가는데 서류가 한 장도 안 모여서 난감합니다. 이럴 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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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살구

병원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달라서 먼저 해당 병원 원무과에 환자 의식불명 시 가족 발급 절차를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통상 가족관계 확인 서류와 신분증, 그리고 환자 상태를 확인해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편이에요. 미리 전화로 목록을 받아서 가족분께 그대로 전달하세요.

야근또야근

원무과에 먼저 물어보는 게 맞겠네요. 오늘 전화해보겠습니다.

nara77

가족분께 전달하실 때 병원 이름과 원무과 직통 번호까지 같이 적어 드리세요. 안내만 드리면 창구에서 다른 얘기를 듣고 그냥 돌아오시는 일이 생깁니다. 통화한 담당자 이름을 적어 드리면 확실히 덜 헤매십니다.

ksw

의료법은 환자 동의 없는 제3자 열람 · 사본 교부를 원칙으로 막아 두면서 예외 경로를 호별로 열거해 둡니다.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등 친족,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그리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의 친족이 그 예외에 들어갑니다. 지금 상황은 세 번째 경로에 해당하는지를 병원과 맞춰 보는 일입니다. 서류는 통상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같은 관계 확인 서류,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요구됩니다. 세부 목록은 의료기관마다 달라 원무과에 어느 경로인지 특정해 물어 두시는 편이 빠릅니다. 대리인 경로에 붙는 자필 서명 동의서와 위임장은 이 경우 받기 어려우니 처음부터 친족 경로로 문의하시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기한은 따로 관리하십시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4호는 청구서류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반증자료 없이 조사를 이유로 지급을 미룬 처리에 지연이자까지 붙였습니다. 서류가 늦어지는 경위를 접수일과 함께 기록으로 남겨 두시면 뒤에 설명이 됩니다. 가족분께는 필요한 서류 이름과 원무과 연락처를 목록으로 적어 드리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창구에서 다른 안내를 듣고 돌아오시는 일이 잦아서, 통화한 날짜와 안내받은 내용을 함께 적어 두시면 다시 갈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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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