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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점막내암이라는 표현이 병리에만 있고 코드에는 없어서 당황했어요

점심못먹음· 조회 70
병리보고서에는 점막내암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진단서 코드는 그 표현과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약관 목록에도 그 단어가 안 보여요. 이런 건 어떻게 맞춰봐야 하는지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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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kim_s

약관 목록에 단어가 없으면 단어를 찾지 마시고 코드 구간과 정의 문구를 보세요. 대부분의 약관은 진단명이 아니라 분류 구간으로 적혀 있어서, 병리 기재가 그 구간에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따지는 작업이 남습니다. 그 대응을 정하는 근거는 결국 병리보고서의 침윤 기재라, 원본을 받아 그 문장을 그대로 인용해 정리해두시는 게 좋아요.

점심못먹음

단어 말고 구간으로 보라는 게 이해됐습니다.

면책조항맞은달팽이

점막내암이라는 말이 약관에 없는 이유와 있는 이유가 둘 다 판례에서 나와요. 대장 점막내암은 옛 약관에서 암인지 상피내암인지가 다퉈졌고, 대법원 2009다60305 판결은 약관이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의 분류기준과 용어만 인용하는 이상 점막내 암종을 암으로 보는 해석도 합리적이어서 상피내암이라는 말이 다의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상피내암은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것으로 제한 해석했고, 그 뒤 약관들은 대장점막내암을 별도로 정의하고 별도 담보로 뒀어요. 그러니 첫 확인은 가입 시점 약관에 대장점막내암 정의와 별도 담보가 있는지예요. 있으면 그 문언의 층 경계가 기준이고, 없으면 암 · 제자리암 분류표(C18~C20, D01)와 병리보고서의 침윤 깊이 문장, 행동양식 코드(/3 악성, /2 상피내)로 판단돼요. 한계도 알아 두면 좋아요.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은 병리 결과가 명백히 양성이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나오지 않는다고 봤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4호는 약관이 특정 차수 분류를 기준으로 삼으면 이후 개정으로 범위가 축소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다음 행동은 약관 정의 조항 확인, 병리보고서 침윤 깊이 · 행동양식 코드 표시, 코드 부여 근거 소견서 요청, 약관 인용 KCD 차수와 진단 시점 차수 대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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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