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시술 건 서류를 뭘부터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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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건은 시술기록지가 핵심이에요. 어느 혈관에 몇 개를 어떻게 넣었는지가 거기에만 적혀 있습니다. 조영술 판독 소견, 시술 전후 검사 결과지, 입퇴원 경과기록까지 한 번에 목록으로 만들어서 요청하시면 한 번 다녀오시는 걸로 끝납니다.
시술기록지라는 이름을 몰랐네요. 목록 만들어서 한 번에 요청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담보가 진단비인지 수술비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수술비 쪽이면 시술기록지의 처치 서술이 약관 수술 정의와 어떻게 맞는지가 쟁점이 되니 그 부분을 특히 자세히 받아두세요.
스텐트 건에서 자료가 부족하다는 회신은 대개 담보별 요건에 대응하는 서류가 빠졌다는 뜻이라, 어느 담보로 청구하는지부터 갈라야 뭘 받을지 정해져요. 진단비면 진단명과 코드가 핵심이에요. 공개된 약관 별표 기준으로 급성심근경색증 담보는 I21 · I22 · I23이고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I20 협심증부터 I25까지라, 협심증 진단으로 넣은 스텐트는 앞 담보 밖 뒤 담보 안이 될 수 있어요. 진단확정 문구는 의사가 병력과 함께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심근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도록 돼 있으니 진단서 외에 그 검사 결과지가 있어야 해요. 수술비면 시술기록지가 핵심이에요. 금융감독원은 관상동맥조영술이 절단 · 절제 등 조작이 없어 수술비 담보의 수술이 아니라고 안내했으니, 조영술만 했는지 스텐트 삽입까지 갔는지가 기록지의 시술명 · 삽입물 종류와 개수로 드러나야 해요. 정의형 약관에서는 제2021-15호가 카테터로 유착을 물리적으로 박리한 시술을 수술로 본 틀이 쓰이고, 열거형 약관에서는 제2012-3호처럼 표의 항목 문언과 시술 방법이 맞는지로 정해져요. 한 번에 요청할 목록은 시술기록지, 관상동맥조영 판독 소견, 심전도 · 심근효소 · 심초음파 결과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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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
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금감원 자료
수술보험금 분쟁사례 — 관상동맥조영술 · 체외충격파 · 주입술은 약관상 수술 아님, 수술분류표 확인
소비자 유의 · 2024. 12. 16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