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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몇 년 전 진단을 지금 발급받은 진단서라 판단이 조심스럽습니다

휴가후지옥· 조회 12
수년 전에 뇌경색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최근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내셨습니다. 진단일은 과거로 적혀 있는데 발급일은 최근이라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조심스럽습니다. 처음 보는 형태라 판단이 안 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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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해바라기

진단서는 그 시점의 기록을 보고 나중에 발급할 수 있는 거라 형식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진단서의 근거가 된 당시 의무기록이 실제로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당시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지를 함께 받아서 진단서 기재와 맞는지 대조하세요.

사진백장

발급 병원이 당시 진료한 병원과 같은 곳인가요? 다른 병원이면 무슨 자료를 보고 썼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휴가후지옥

확인해보니 다른 병원입니다. 근거 자료부터 물어봐야겠네요.

면책조항맞은두더지52

진단일과 발급일이 다른 진단서 자체는 이상한 형태가 아닙니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만 진단서를 작성해 교부할 수 있도록 정하니, 당시 진료한 의사나 그 기관의 기록을 근거로 뒤에 발급하는 것은 가능한 구조예요. 관건은 그 진단서의 근거가 된 당시 의무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받을 자료는 진단서 한 장이 아니라 당시 진료기록과 검사 · 판독 결과지입니다. 발급 기관이 당시 진료한 기관과 다르면 무엇을 보고 작성했는지를 따로 물어야 하고요. 담보에 따라 진단확정의 방법이 약관에 정해져 있다는 점도 같이 보세요. 뇌졸중 쪽은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에 더해 뇌 영상검사나 뇌혈관조영술 같은 검사 소견을 요구하는 문언이 흔합니다. 대법원 2018다203395는 약관이 진단확정 방법을 정해 두었으면 임상 소견이 아무리 나빠도 그 방법에 따른 결과가 기준이 된다고 봤습니다. 기록과 약관 문언을 붙여 놓고 보실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어렵습니다. 실무로는 발급 기관에 그 진단서의 근거 자료 목록을 함께 요청하시고, 당시 처방과 검사 기록이 진단명과 맞물리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그 사실 자체를 사정 경과에 적어 두세요. 판단을 미루신 건 잘못된 순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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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