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진단을 지금 발급받은 진단서라 판단이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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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는 그 시점의 기록을 보고 나중에 발급할 수 있는 거라 형식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진단서의 근거가 된 당시 의무기록이 실제로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당시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지를 함께 받아서 진단서 기재와 맞는지 대조하세요.
발급 병원이 당시 진료한 병원과 같은 곳인가요? 다른 병원이면 무슨 자료를 보고 썼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확인해보니 다른 병원입니다. 근거 자료부터 물어봐야겠네요.
진단일과 발급일이 다른 진단서 자체는 이상한 형태가 아닙니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만 진단서를 작성해 교부할 수 있도록 정하니, 당시 진료한 의사나 그 기관의 기록을 근거로 뒤에 발급하는 것은 가능한 구조예요. 관건은 그 진단서의 근거가 된 당시 의무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받을 자료는 진단서 한 장이 아니라 당시 진료기록과 검사 · 판독 결과지입니다. 발급 기관이 당시 진료한 기관과 다르면 무엇을 보고 작성했는지를 따로 물어야 하고요. 담보에 따라 진단확정의 방법이 약관에 정해져 있다는 점도 같이 보세요. 뇌졸중 쪽은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에 더해 뇌 영상검사나 뇌혈관조영술 같은 검사 소견을 요구하는 문언이 흔합니다. 대법원 2018다203395는 약관이 진단확정 방법을 정해 두었으면 임상 소견이 아무리 나빠도 그 방법에 따른 결과가 기준이 된다고 봤습니다. 기록과 약관 문언을 붙여 놓고 보실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어렵습니다. 실무로는 발급 기관에 그 진단서의 근거 자료 목록을 함께 요청하시고, 당시 처방과 검사 기록이 진단명과 맞물리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그 사실 자체를 사정 경과에 적어 두세요. 판단을 미루신 건 잘못된 순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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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 뇌출혈 · 뇌경색 진단비
뇌 관련 진단비는 담보 이름이 아니라 약관 별표의 코드 범위로 갈린다 — 확인된 약관 구조로 뇌출혈은 I60~I62, 뇌졸중은 여기에 뇌경색(I63)과 협착(I65 · I66)을 더하고, 뇌혈관질환은 I60~I69 전체다. 코드가 범위 안이어도 의사가 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CT · MRI 등 영상을 근거로 진단확정해야 해서, 증상 없이 영상에만 보이는 병변은 진단확정 자체가 다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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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