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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재심사 결과를 문서로 달라고 하면 받아볼 수 있나요

판례찾는중· 조회 54
재심사를 넣고 결과를 전화로만 들었습니다. 어떤 자료를 다시 봤고 왜 같은 결론인지가 안 나와서 답답합니다. 문서로 달라고 요청해도 되는 건지 어떤 이름으로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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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yoon_c

요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처리 결과 통지문"과 "재심사 시 검토된 자료의 목록"을 특정해 서면으로 청구하세요. 명칭이 다르면 실제 발급되는 문서명이 무엇인지 되물어 그 이름으로 다시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신 기한도 함께 적어두시고요.

판례찾는중

검토된 자료 목록까지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산책자

재심사 접수 자체는 서면으로 넣으셨나요? 접수 기록이 있어야 결과 통지 요청도 쉬워집니다.

ricky_k

문서로 요청할 근거는 약관과 법에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지급절차 조항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안내하고 수익자가 계산내역에 대해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분쟁의 조정 조항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가 회사가 기록 · 유지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 제공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청 문서명은 재심사 결과 통지문, 검토 자료 목록, 의료자문을 거쳤으면 자문 소견의 원문입니다. 문서를 받아야 하는 실질적 이유는 시효입니다. 대법원 2021다271947 판결은 청구서 제출이 6개월짜리 최고에 그치고 회사가 이행 유예를 구했다는 증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봤고, 2016다218713 판결은 회사의 지급 거절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심사 접수일과 회신일이 서면으로 남아야 6개월 기산이 정리됩니다. 재심사가 같은 서류로 같은 결론이면 다음은 분쟁조정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4호처럼 분쟁조정 신청이 시효를 중단시킨다는 점도 확인돼 있습니다. 요청서에는 접수번호, 요청 문서 세 가지, 회신 기한을 적어 서면으로 보내고, 회신이 없거나 사유 조문이 없으면 그 요청서 사본을 분쟁조정 신청서에 붙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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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