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소음 작업 뒤 양쪽 난청 — 두 차례 특진 결과를 믿을 수 없어 부지급 유지,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970호2013. 01. 1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난청 자체는 있어도,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인정기준의 신뢰성 요건을 못 넘으면 등급 판정까지 가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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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85dB 이상 소음 작업 경력은 인정됐지만, 특별진찰 두 번 모두 검사값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공단이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조선 · 해양 업체에서 블라스팅 등 소음 작업을 하다 2012년 1월 퇴직한 뒤 양측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특수건강진단에서는 2005년부터 소음성 난청 판정이 나왔다.
- 2주치의 검사에서는 양쪽 모두 70dB 넘는 손실이 나왔고, 1차 특별진찰은 양쪽 78~83dB에 결과를 믿을 만하다고 했다.
- 3그러나 공단 자문의는 1차 결과가 기도 · 골도 역치 차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을 요구했고, 2차 특별진찰에서는 측정 방식마다 역치가 달라 청력역치를 확정하지 못했다.
- 4공단은 2012년 7월 인정기준 미달로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근로자는 1차 특진과 수면 중 뇌간유발반응 검사로 판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령 별표 3은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려면 순음청력검사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가 크게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정한다.
- 2위원회는 1 · 2차 특진 모두 두 역치의 차이가 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봤다.
- 3난청 증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장해등급을 매길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부지급을 유지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뇌간유발반응 검사 수치(양쪽 50~60dB)는 이 사건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대신하는 근거로 쓰이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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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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