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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진단서 재발급을 요청할 때 뭐라고 적어서 보내야 할까요

접수번호확인· 조회 47
진단서에 코드만 있고 진단 근거가 한 줄도 없어서 보험사가 계속 보완을 요구합니다. 병원에 다시 부탁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히 압박처럼 들릴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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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고등어

요청서에 세 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첫째 무엇이 부족한지(진단 근거 기재 없음), 둘째 어느 자료를 근거로 삼아 달라는 게 아니라 어느 자료가 있는지(병리보고서 보고일자 등), 셋째 왜 필요한지(보험사 보완 요구). "코드를 바꿔달라"는 문장은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접수번호확인

바꿔달라는 말은 빼고 부족한 항목만 적겠습니다.

결재대기

보험사가 보완을 요구한 문서가 서면으로 와 있나요? 그 문서를 그대로 첨부하면 설명이 훨씬 짧아집니다.

밤톨

왜 근거 기재가 필요한지를 약관에서 잡아 두면 요청 문장이 짧아져요. 암 담보의 진단확정 문구는 개별 상품 약관에 있는데, 공개된 약관의 구조는 병리 전문의가 조직검사 · 미세바늘흡인검사 ·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진단확정하고 그 시점을 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둡니다. 회사가 보는 건 코드가 아니라 그 코드를 뒷받침하는 검사 결과라, 근거가 없다는 보완 요구는 대개 검사명 · 검사일이 빠졌다는 뜻이에요.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진단서 교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니 재발급 요청은 부담스러운 부탁이 아니에요. 요청서에는 진단 근거란에 검사명 · 검사일 · 병리번호(검체 접수 번호)를 적어 달라는 것만 쓰고, 코드나 병명을 어떻게 적어 달라는 말은 넣지 않는 게 맞아요. 근거가 갖춰지면 결과가 달라지는 건 결정례가 보여 줘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비뇨기과 주치의가 내린 방광암 진단을 진단확정으로 인정했고, 회사의 의료자문이 주치의 진단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짚었어요. 반대로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은 약관이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면 병리상 양성인 종양은 암이 아니라고 봤고요. 병리보고서 원본을 진단서와 함께 내고, 보험사의 보완 요구 문서를 그대로 첨부해 병원이 무엇이 부족한지 바로 보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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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