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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진단비 담보와 수술비 담보를 한 건으로 같이 보는 게 맞을까요

번아웃주의· 조회 5
심근경색으로 입원해서 시술까지 받으신 건입니다. 증권에는 진단비와 수술비가 각각 붙어 있어요. 한 번의 입원이니 하나로 정리해야 하는지 각각 따로 봐야 하는지 제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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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클립

담보는 각각 요건이 달라서 원칙적으로 따로 보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한 번의 입원이라는 사실이 담보를 합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 편이에요. 진단비는 약관 정의 조항의 질병 범위와 진단확정 요건을 보고, 수술비는 수술 정의와 분류표를 봅니다. 그래서 서류도 각각 맞춰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진단비 쪽은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 수술비 쪽은 수술기록지와 마취기록지 그리고 시술 내용을 알 수 있는 세부 내역이 필요합니다. 시술만 하고 절개가 없었던 경우라면 약관의 수술 정의를 특히 꼼꼼히 보셔야 하고, 증권에 시술을 따로 다루는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다만 약관에 같은 원인으로 여러 담보가 동시에 해당할 때의 처리 문구가 붙어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지급 제한이나 조정 조항이 있는지 한 번 훑어보시고, 있으면 그 문구가 이번 건에 걸리는지 대조해 보세요. 여기서 몇 개가 나온다는 식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고, 담보별 요건을 각각 채웠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게 실무의 전부인 편이에요. 케이스마다 증권 구성이 달라서 결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번아웃주의

담보별로 서류를 따로 묶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재택가끔

담보는 각자 요건이 따로라 한 번의 입원이라는 사실로 합쳐지지 않아요. 이번 건에서 더 따져야 할 건 수술비 쪽입니다. 심근경색 시술은 대개 카테터로 하는 관상동맥 중재술이라 그 시술이 약관의 수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기 쉽거든요. 수술비 담보는 약관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수술을 절단·절제 등의 조작으로 정의하고 흡인·천자·신경차단을 빼는 정의형이 있고, 1~5종 수술분류표에 항목을 열거하는 열거형이 있어요. 같은 시술이 두 구조에서 다르게 판단된 예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5호는 정의형 약관에서 카테터로 유착을 물리적으로 박리한 신경성형술을 수술로 봤고, 제2012-3호는 열거형 분류표에서 같은 시술을 관혈 수술이 아니라 카테터에 의한 수술 항목으로 분류했어요. 금감원 안내는 관상동맥조영술 자체는 수술이 아니라고 정리했으니, 조영만 했는지 스텐트 삽입 같은 중재를 했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진단비 쪽은 별표 코드와 진단확정 요건이에요. 급성심근경색 담보는 보통 I21~I23,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I20~I25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은 심전도, 심근효소검사, 관상동맥조영 등을 근거로 의사가 하는 구조입니다. 진단서 코드가 담보 범위 안인지, 검사 결과지가 그 코드를 받치는지 함께 보세요. 서류는 담보별로 묶으세요. 진단비는 진단서와 심전도·심근효소·조영 결과지, 수술비는 시술기록지(사용 기구와 시술 내용)와 세부산정내역서의 시술 수가 코드입니다. 열거형이면 그 코드와 분류표 항목명을 나란히 적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증권에 같은 원인의 여러 담보에 관한 조정 문구나 수술 횟수 문구가 있는지 훑어보시고, 청구서에 담보별로 붙인 서류를 표시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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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