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중요한 사항이라는데 그 기준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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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인수 조건이 달라졌을 사항인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회신에 이 사항을 알았을 경우 인수 거절이었는지 조건부 인수였는지 보험료가 달라졌는지를 특정해 달라고 쓰세요. 회사 인수지침 원문을 그대로 주지는 않지만 어느 쪽이었는지는 답을 받아야 다툼이 시작됩니다.
사유서에 근거 약관 조항 번호는 적혀 있나요? 그것도 빠져 있으면 그 자체로 먼저 물으실 부분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거절했거나 보험료와 인수 조건을 달리 정했을 사항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신 요구도 그 문장 구조대로 적는 게 정확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인수 거절이었는지, 조건부 인수였는지, 보험료가 달라졌는지를 특정해 달라고 쓰시면 됩니다. 약관에 근거도 있습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때 회사가 위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자가 반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까지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또 알리지 않은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중요성과 인과관계는 따로 다투는 두 칸입니다. 그러니 사유서에 근거 조항과 위반 사실이 특정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빠져 있으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구하세요. 답이 오지 않으면 보험회사 민원 창구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다음 단계입니다. 고객께 설명하실 때는 중요한 사항이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인수 심사의 기준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받아들이는 결이 달라집니다. 청약서 질문표 사본과 부지급 사유서를 나란히 놓고 어느 문항이 문제가 된 것인지부터 짚어 보세요. 회신은 서면으로 받아 두시는 게 뒤에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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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비 부지급 대응
진단비 부지급 사유는 대개 여섯 갈래 — 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진단확정되지 않았다, 진단 코드가 별표 범위 밖이다, 면책 · 감액기간이나 책임개시 전 진단이다, 고지의무 위반이다, 의료자문 결과가 다르다, 담보의 지급사유 자체를 채우지 못했다 — 로 나뉜다. 사유마다 반박 자료와 절차가 달라서, 근거 조문이 적힌 부지급 사유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
금감원 자료
분조위, 간편심사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범위 명확화 — '추가검사' ·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해석, 2건 모두 보험금 지급 결정
분쟁조정 · 2026. 07. 27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