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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고지의무

청약서 질문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2004. 06. 11

한 줄 결론파기환송 — 고지 · 통지의무 위반 해지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유족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질문표에 있는 항목은 중요성 다툼이 어렵지만 고의 · 중과실은 별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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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약서 질문사항이 중요한 사항인지, 다수보험 미고지를 이유로 해지할 때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 1농 · 축산업에 종사하던 피보험자가 1999. 12. 29. 한 보험회사(피고 1)와, 2000. 7. 5. 다른 보험회사(피고 2)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보험을 체결했다. 첫 계약 당시 이미 동종 보험 9건(최고보험금 합계 829,817,000원, 월 보험료 522,390원), 둘째 계약 당시 21건(1,638,717,000원, 월 1,344,410원)에 가입돼 있었고, 이후 3건을 더해 총 25건(1,789,717,000원, 월 1,470,420원)이 됐다. 재산 약 10억 원, 대출 약 3억 원이었다.
  • 2두 계약의 청약서에는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적는 질문표가 있었으나 피보험자는 적지 않았고, 추가 가입도 통지하지 않았다. 다른 대부분의 계약 청약서에는 그런 질문표가 없었다.
  • 3피보험자는 2001. 1. 14. 23:00경 1톤 화물차로 농로를 진행하다 좌회전하며 통로 입구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아 사망했다. 두 보험회사는 2001. 4. 다른 보험 미고지를 이유로 해지를 통보했다.
  • 4원심은 질문표가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다수 가입은 위험의 현저한 증가로 통지의무 대상이며, 가입 경위 · 보험 가입 전력에 비추어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 ·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 유족(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통지의무(제652조) — 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란 그 위험이 계약 당시 있었다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사실을 말한다(95다25268). 상해보험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99다33311). 부정취득 목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심의 사유만으로 위험 증가를 인정할 수 없다.
  • 2고지 대상(제651조) —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제651조의2), 청약서도 서면에 포함된다(2000다31847).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추정이 번복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 3고의 · 중과실 —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이유로 해지하려면 계약자가 그 존재를 아는 것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점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한다(99다33311). 부정취득 목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계약들의 청약서는 다른 보험을 묻지 않았으며, 상해보험에서 다른 계약이 있으면 인수 거절이나 보험료 차이가 있다는 자료도 없다. 단기간 다수 가입, 일반적 고지의무를 알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고의 ·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4모집인이 청약서 항목을 물어보고 작성했다는 원심 인정도 근거가 약하다. 피고 1의 청약서는 해당 없는 항목에도 표시가 있는데 타 보험계약사항란만 비어 있어 실제 질문했는지 의문이고, 피고 2 쪽은 직접 증거가 없다. 채증법칙 위반 · 심리미진 · 법리 오해가 있다.

결론

파기환송 — 고지 · 통지의무 위반 해지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유족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은 청약서에서 물었으면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중요성은 다투기 어렵다). 그러나 해지하려면 "그것이 고지할 중요 사항임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는 주관적 요건을 보험회사가 따로 입증해야 하고, 이 판결은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 계약 체결 후 다수 보험에 가입한 것은 상법 제652조의 위험 증가가 아니다. 보험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으로 구성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다만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되면 민법 제103조 무효라는 별개 경로가 있다(2009다12115 · 2014다73237).
  • 청약서의 다른 항목은 채워져 있는데 타 보험란만 비어 있다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질문했는지"의 반증이 됐다. 모집 경위 증명은 보험회사 자신의 사실조회 회신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 제652조 제1항(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318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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