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2조는 중요한 사항을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정의한다. 제14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게 한다.
대법원 2003다18494 는 청약서 질문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봤다. 반대로 대법원 2009다80309 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의 종류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보험료율이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지는 자동차보험에서 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05호는 보험회사의 인수기준상 인수 불가인 질환이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중요성과 고의 · 중과실은 따로 따진다. 질문표에 있는 항목이라 중요성 다툼이 어려워도 고의 · 중과실은 보험회사가 별도로 증명해야 하고, 알리지 않은 사실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해지 전까지 생긴 보험금은 지급한다(제1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