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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부지급 사유서를 안 준다고 할 때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문서스캔중· 조회 14
전화로 안 된다는 말만 듣고 문서는 못 받았습니다. 사유서를 달라고 했더니 따로 발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뭘 근거로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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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부지급

답변 3

특약없는뉴비33

문서 이름을 바꿔가며 요청해보세요. 사유서가 없다고 하면 심사 결과 통지서, 처리 결과 안내문, 지급 결정 내역처럼 실제로 발급되는 문서명을 물어보시고 그걸 특정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없다고 하면 "서면으로 그 취지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해 그 회신을 남기세요.

문서스캔중

발급되는 문서명이 뭔지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도출장

회사가 부지급 사유서라는 이름의 서식을 두지 않는 경우는 있지만, 사유를 알릴 의무 자체는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지급절차와 지급 내역, 심사가 지연되면 그 사유와 예상 지급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내하도록 하고, 수익자가 구체적인 계산내역 등에 대해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더 구체적입니다. 같은 약관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해지가 이루어지면 위반 사실과 그것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리도록 적습니다. 그러니 요청 문구는 서식명이 아니라 조항으로 잡으십시오.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그 근거 조항, 계산내역을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고 적고 발급되는 문서명이 무엇인지도 함께 물으십시오. 접수증과 회신 일자를 남겨 두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필요합니다. 회신이 오면 기간도 세십시오. 대법원 2021다271947은 청구가 최고에 그치므로 거절 통지 뒤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분쟁조정 신청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통지받은 날짜를 문서로 확보해 두셔야 그 기간을 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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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