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TEMI라고 적힌 소견서를 받았는데 코드는 무엇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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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EMI와 STEMI는 심전도 소견에 따라 임상에서 나누는 표현이고, 행정적으로 붙는 코드와 일대일로 맞물린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약어만 보고 코드를 유추해서 가족분께 말씀드리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코드가 붙는지는 진단서와 요양급여 청구 기록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지금 하실 일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됩니다. 먼저 진단서를 정식으로 발급받아 코드가 무엇으로 확정되는지 확인하는 것, 다음으로 심전도 판독지와 효소 검사 결과지를 받아 그 소견이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보는 것, 마지막으로 증권과 약관 정의 조항에서 그 담보가 급성심근경색만 보는지 허혈성심장질환까지 보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치가 기준을 넘는지 아닌지는 제가 여기서 숫자로 말씀드릴 수 없고, 검사지와 약관 정의를 대조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케이스마다 판독 소견의 표현이 달라서 같은 약어라도 정리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분께는 아직 코드가 확정 전이라는 사실만 먼저 알려드리는 편이 나아요.
진단서부터 받고 판독지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NSTEMI(심전도에서 ST분절 상승이 없는 심근경색)는 임상에서 심전도 소견으로 나누는 분류이고, 청구에 쓰는 질병분류코드는 진단서에 의사가 붙입니다. 진단서에서 확인할 항목은 진단명, 코드, 발병일, 진단 근거(검사명 · 검사일), 발급 의사입니다. 급성심근경색 담보의 진단확정 조항은 개별 상품 약관에 있고, 공개된 문구는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의사가 진단확정하도록 정합니다. 코드 범위는 급성심근경색이 I21 · I22 · I23, 허혈성심장질환이 I20부터 I25까지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의 진단을 진단확정으로 인정했고 회사 의료자문이 주치의 진단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봤으며,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은 약관이 정한 진단 방법을 채우지 못하면 임상 소견만으로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검사 결과지가 있느냐가 양쪽을 가릅니다. 가족분께는 "코드는 진단서에서 확정되고, 담보는 그 코드와 약관 별표를 대조해 정해진다"까지만 말씀드리십시오. 진단서 발급 요청, 심전도 판독지와 심근효소 결과지 확보, 증권의 담보 이름과 약관 별표 대조가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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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
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