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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갱신될 때마다 알릴 의무가 새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수도권근무· 조회 47
갱신형 담보가 붙은 계약인데 갱신 이후에 생긴 이력이 문제가 됐습니다. 보험사는 갱신 시점에 알렸어야 한다고 하고 고객은 처음 가입할 때 다 말했으면 된 거 아니냐고 하세요. 갱신이 새 계약처럼 취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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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해바라기

그 갱신이 자동 갱신인가요 아니면 매번 청약과 심사를 다시 받는 형태인가요?

바람결

자동 갱신이면 별도 청약 절차가 없어서 알릴 의무를 새로 지우기 어려운 구조이고 재청약형이면 그때마다 질문표가 나가므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갱신 시점에 고객에게 나간 문서가 뭐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안내문만 갔는지 질문표가 갔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수도권근무

갱신 때 나간 문서를 요청해봤습니다.

jh_kim

갱신과 재가입은 약관에서 다른 절차입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보험료 계산 조항이 말하는 갱신계약은 보험기간이 끝나 이어지는 계약으로 보험료만 갱신일의 요율로 다시 계산되고 약관은 그대로입니다. 반면 재가입 조항은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끝날 때 계약의 성립과 약관 교부 · 설명 의무 조항을 준용해 재가입하는 것이고, 기존 계약은 해지되며 판매 중인 상품으로 다시 가입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는 청약 때 청약서 질문표에 적힌 사항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이므로, 질문표가 새로 나가는 절차인지가 갈림길입니다. 갱신은 청약이 없어 새 고지의무를 지우기 어렵고, 재가입이나 재청약형 갱신 담보는 질문표가 나가므로 그때 생긴 이력은 대상이 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8호는 갱신형 진단비 담보가 갱신마다 새 보험기간을 시작한다고 봤는데, 이는 지급사유 요건의 문제입니다. 약관 개정도 같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9호와 제2016-22호는 계약 뒤 개정된 표준약관 문구를 옛 계약에 합의 없이 적용할 수 없다고 봤고, 갱신 특약에 제도 개정 조항이 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증권에서 갱신일과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일을 구분해 적고, 문제 된 시점에 회사가 보낸 문서가 갱신 안내문인지 재가입 안내 · 청약서 · 질문표인지 발송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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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