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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03 기준

갱신형 보험료 인상 · 실비 청구하면 보험료 오르나 — 갱신 보험료 계산 원문, 실손 세대별 갱신 · 할인 · 할증, 5세대 5단계 요율, 갱신 때 확인할 것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3

갱신형 보험료는 갱신 때마다 나이 증가와 위험률 같은 기초율 변동을 반영해 다시 계산된다. 실손에서 내 청구 실적이 내 보험료에 직접 반영되는 장치는 4세대 비급여 차등제와 5세대 비중증 특약2의 요율 상대도(직전 12개월 지급 100만원 이상이면 할증, 0원이면 할인)이고, 5세대 급여 기본형과 중증 특약1에는 이 할증이 없다.

핵심 정리

  • 갱신 보험료: 나이 증가 · 위험률 등 기초율 변동으로 인상 · 인하(실손 표준약관)
  • 실손 갱신 주기: 1세대 3~5년 · 2세대 1~3년 · 3 · 4 · 5세대 1년. 재가입은 3세대 15년 · 4세대 5년
  • 4세대 할증: 직전 1년 비급여 지급액으로 5등급 — 할인 약 5% ~ 할증 +100%~+300%
  • 5세대 할증: 비중증 특약2만, 직전 12개월 지급 100만원 이상부터 200% · 300% · 400%
  • 할증 없음: 급여(기본형) · 5세대 중증 특약1
  • 무사고 할인: 5세대 직전 2년 특약2 미수령 → 다음 1년 10%, 3세대 직전 2년 미청구 → 10% 이상
  • 정액 갱신 담보: 표준약관에 청구 실적 할증 조항 없음 — 1회 지급 뒤 담보 소멸 여부 확인
  • 할증 가입 뒤 위험 소멸: 이후 보험료 감액 청구 가능(상법 제6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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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이란 — 보험기간이 끝날 때 보험료를 다시 정한다

갱신형 담보는 보험기간을 짧게(1년 · 3년 · 5년 등) 두고, 그 기간이 끝나면 같은 담보를 이어 가면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한다. 실손 표준약관은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갱신되는 계약(갱신계약)의 보험료를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를 반영해 계산한다고 정하고, 갱신되면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끝나는 때부터 이어진다고 정한다. 보장이 끊기지 않고 보험료만 새로 정해지는 구조다.

정액 담보에도 갱신형이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13호 사건의 암특약 자동갱신 조항은 계약자가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첫 보험료를 내면 자동갱신된다고 정했고, 같은 약관은 암 90일 책임개시를 "최초계약에 한하여" 적용했다. 제2017-18호 사건의 증권은 같은 진단비를 보험기간 80세의 비갱신형 담보와 "5년갱신(80세)"인 갱신형 담보로 나눠 담았고, 분조위는 갱신형 담보를 80세까지 5년 단위 보험기간이 이어지는 구조로 읽었다. 내 담보가 어느 쪽인지는 증권의 담보별 보험기간 표기로 본다.

갱신 보험료는 왜 오르나 — 약관이 적은 이유

실손 표준약관은 갱신계약의 보험료가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다고 적는다. 그리고 매년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한 범위(나이 증가로 인한 증감분은 제외) 안에서 인상 · 인하될 수 있되, 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 요구 · 명령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둔다. 계산 방법 자체도 보장내용 변경주기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정한다.

약관에 붙은 예시표가 구조를 보여 준다. 최초 보험료 월 14,000원인 남자가 매년 보험료가 25% 오른다고 가정하면, 매년 나이 증가분(560원 → 1,599원)과 위험률 등 기초율 증가분(전년도 기준보험료의 25%)이 더해져 기준보험료가 18,200원 → 23,660원 → 30,758원 → 39,985원 → 51,980원이 된다. 괄호 안 숫자는 직전 2년 무사고 시 10% 할인을 적용한 값이다. 약관은 이 표가 "단순예시"이고 실제 보험료와 다를 수 있다고 적는다. 인상률은 가정일 뿐이고, 실제 갱신 보험료는 갱신 안내로 확인한다.

  • 인상 · 인하 사유(약관 문언): 나이의 증가 · 보험료산출 기초율(위험률 등)의 변동
  • 한도: 매년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한 범위(나이 증가분 제외) —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회사는 예외
  • 5세대 특약2만 여기에 요율 상대도(할인 · 할증)가 더해진다

실손 세대별 갱신 주기 — 갱신과 재가입은 다르다

금감원 2026-06-04 세대 비교표 기준 보험료 갱신 주기는 1세대 3~5년, 2세대 1~3년, 3세대 · 4세대 · 5세대 1년이다. 이와 별개로 일정 주기마다 그때 판매 중인 약관으로 보장 내용이 바뀌는 재가입(보장내용 변경) 주기가 있다 — 1세대와 초기 2세대는 없고, 3세대 15년, 4세대 5년이다(금융위원회 자료).

갱신은 같은 약관으로 보험료만 다시 정하는 것이고, 재가입은 약관 자체가 바뀌는 것이다. 보험료 인상 안내와 관련해 표준약관이 명시한 절차는 재가입 쪽에 있다. 회사는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끝나는 날 전까지 두 번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 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와 의사 확인 내용을 서면 · 전화 · 문자 등으로 알려야 하고, 기존 계약 가입 뒤 생긴 상해 · 질병을 이유로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재가입 절차와 5세대 전환의 자세한 내용은 실손 5세대 전환 글에 정리돼 있다.

청구하면 보험료가 오르나 ① — 4세대 비급여 차등제

개인의 청구 실적을 그 사람의 보험료에 반영하는 제도는 4세대에서 비급여에 처음 들어왔다. 금융위원회 2021-06-29 자료는 직전 1년 비급여 지급액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할인(약 5%)하거나 +100%~+300% 할증하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밝혔다. 급여(주계약) 보험료에는 적용되지 않고, 금융위원회 · 금감원 2026-05-06 비교표는 4세대 할인 · 할증에서 중증질환을 제외한다고 적었다.

그래서 4세대에서 급여 진료비를 청구한 것만으로 이 할증이 붙지는 않는다. 할증 대상은 비급여 특약의 보험료이고, 기준은 직전 1년의 비급여 보험금이다. 몇 등급에 해당했는지는 갱신 안내에서 확인한다.

청구하면 보험료가 오르나 ② — 5세대 특약2의 요율 상대도 원문

5세대(2026-05-06 개정 표준약관) 비중증 비급여 특약2는 약관에 할인 · 할증 기준을 직접 적었다. 요율 상대도는 보험료 갱신 시점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2개월 동안의 특약2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해 갱신 때 특약2 순보험료에 적용할 수 있다. 할증은 특약2 지급 실적이 연간 100만원 이상인 계약에만 적용하고, 매년 상대도 적용 전후의 총 보험료 수준이 같아지도록 할인율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비급여의료비는 지급 실적 계산에서 뺀다.

금감원 보도자료는 이를 1등급 할인(예 −5%, 회사별 상이), 2등급 유지, 3 · 4 · 5등급 +100% · +200% · +300%로 풀어 적었다. 약관 표의 상대도 200% · 300% · 400%가 각각 보험료 2배 · 3배 · 4배라는 뜻이다. 할증 재원을 1단계(지급 0원) 계약에 나눠 주는 구조라, 청구하지 않은 사람의 특약2 보험료는 내려간다.

반대로 5세대 기본형(급여)의 보험료 계산 조항과 중증 비급여 특약1의 보험료 계산 조항에는 요율 상대도가 없다. 금감원 비교표도 5세대 특약1은 할인 · 할증에서 "제외", 특약2만 "적용"으로 적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암 · 뇌혈관 · 심장질환 ·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특약1에서 받은 보험금은 특약2의 지급 실적에 들어가지 않는다.

  • 1단계: 직전 12개월 특약2 지급 0원 → 할인
  • 2단계: 0원 초과~100만원 미만 → 유지(100%)
  • 3단계: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 200%
  • 4단계: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300%
  • 5단계: 300만원 이상 → 400%
  • 제외: 장기요양 1 · 2등급 판정자의 비급여의료비 / 적용 없음: 기본형(급여) · 특약1(중증)

청구하지 않으면 — 무사고 할인

할증의 반대편에 무사고 할인이 있다. 금융위원회 · 금감원 2026-05-06 자료는 5세대에서 직전 2년간 특약2 보험금을 받지 않았으면 다음 1년 실손계약 보험료(주계약과 가입한 특약 전체)의 10%를 할인한다고 적었다. 약관의 갱신 보험료 예시표 괄호 숫자가 이 할인이다. 3세대에도 직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1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 기본형과 특약 각각에 적용하고, 급여 본인부담금과 4대 중증질환(암 · 뇌혈관 · 심장 · 희귀난치성 질환) 비급여 의료비는 청구 여부 판단에서 뺀다(금융위원회 2016-12-20).

정리하면 실손의 "청구하면 오른다"는 말은 세대와 담보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4세대 · 5세대의 비급여(5세대는 비중증 특약2)는 개인 청구 실적이 보험료에 반영되고, 급여 진료나 5세대 특약1은 그 장치가 없다. 다만 어느 세대든 갱신 보험료는 나이와 위험률 변동으로 오를 수 있다. 1~3세대 계약에 개인별 할증 조항이 있는지는 그 약관 판의 보험료 조항으로 확인한다.

정액형 갱신 담보 — 진단비를 받으면 보험료가 오르나

진단비 · 수술비 같은 정액 담보에 대해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청구 실적에 따라 갱신 보험료를 올리는 조항을 두지 않는다. 표준약관에서 "보험료 할증"이라는 말은 청약 때 회사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피보험자에게 붙이는 인수 조건과, 그 조건을 기준으로 한 중요한 사항의 정의에만 나온다. 갱신형 정액 담보의 보험료가 어떻게 다시 정해지는지는 그 상품 약관의 갱신 조항과 보험료 계산 조항을 본다.

오히려 확인할 것은 받은 뒤 그 담보가 계속 살아 있는지다. 제2017-18호 사건의 허혈성심질환진단비 약관은 진단비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지급하면 그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이 소멸하도록 정했다. 분조위는 이렇게 지급책임이 소멸했어야 할 갱신형 담보를 회사가 5년 넘게 계속 갱신하고 보험료를 받은 사안에서, 갱신에 대한 신뢰를 준 회사가 새 진단에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진단비를 받은 뒤에도 그 담보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가면 담보가 유지되는 구조인지 회사에 확인한다. 암 진단 등으로 납입면제 사유가 생겼다면 그 뒤 보험료는 면제 대상인지도 함께 본다.

갱신 때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갱신은 보험료를 다시 정하는 것이지, 회사가 마음대로 약관을 바꾸는 절차가 아니다. 제2017-19호는 계약 이후 개정된 표준약관 문구를 옛 계약에 소급 적용할 수 없고, 갱신 특약에 제도적 개정 조항이 있어도 함부로 소급되지 않는다고 봤다. 제2009-82호도 옛 상해의료비 특약에 자동차보험 치료비 면책이 없었다며 지급을 결정했는데, 회사의 갱신형 신약관에는 그 면책이 새로 들어가 있었다. 어느 시점 약관이 내 계약에 적용되는지가 먼저다.

갱신 때 계약 내용이 의도와 다르게 바뀌는 일도 있다. 제2010-67호는 모집인이 갱신 계약에서 가족한정특약을 1인한정으로 임의로 바꾸고 서명까지 대신한 사안에서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다(계약자 과실로 50% 제한). 갱신 증권을 받으면 담보 · 특약 · 가입금액이 이전과 같은지 대조한다.

갱신 거절의 기준도 약관 문언으로 본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9898 은 단체 협약 방식의 배상책임보험에서 새 협약에 들어간 사고건수 인수제한 조항은 새 협약에 따른 계약이 다시 갱신될 때 적용될 뿐, 종전 협약으로 든 계약의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실손 재가입은 표준약관이 회사의 거절을 막아 두었다.

할증으로 가입했는데 그 위험이 사라졌다면

갱신과 별개로, 가입 때 병력 등으로 할증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그 이유가 사라졌는지 볼 수 있다. 상법 제647조는 특별한 위험을 예상해 보험료를 정했는데 보험기간 중 그 위험이 소멸하면 그 뒤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제2010-29호는 B형간염 보균으로 할증보험료를 내다 4년 뒤 항체가 생긴 사안에서, 약관에 해소 규정이 없어도 상법이 적용되고, 회사 인수기준상 항체 보유자를 표준체로 받고 있으니 위험이 소멸했다며 그 뒤 할증분을 돌려주라고 했다. 위험이 다시 생기면 그때 할증을 다시 정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갱신 안내를 받으면 — 숫자보다 먼저 대조할 것

갱신 보험료가 크게 올랐다는 안내를 받으면 인상 폭보다 먼저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나눠 본다. 담보별로 갱신 전후 보험료를 비교하면 나이 · 위험률 변동에 따른 공통 인상인지, 4세대 비급여 · 5세대 특약2의 할증 단계가 바뀐 것인지, 무사고 할인이 빠진 것인지가 갈린다. 할증 단계가 붙었다면 산정 기간(5세대 특약2는 갱신 시점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2개월)의 보험금 지급 내역과 맞는지, 장기요양 1 · 2등급 판정자라면 그 비급여의료비가 실적에서 빠졌는지 확인한다.

안내가 갱신이 아니라 재가입(보장내용 변경)이라면 보험료와 함께 보장내용 변경 내역이 왔는지 본다. 정액 담보는 이미 1회 지급으로 끝난 담보가 계속 갱신되고 있지 않은지, 갱신 증권의 특약 · 가입금액이 이전과 같은지를 대조한다. 계산이 맞지 않으면 회사에 산출 근거를 묻고, 해결되지 않으면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 담보별 갱신 전후 보험료 — 공통 인상 · 할증 단계 · 무사고 할인 중 무엇이 바뀌었나
  • 할증 단계와 산정 기간의 내 비급여(특약2) 보험금 지급 내역
  • 장기요양 1 · 2등급 판정자: 비급여의료비 실적 제외 반영 여부
  • 재가입 안내: 보장내용 변경 내역 · 보험료 수준 · 의사 표시 방법
  • 정액 담보: 1회 지급 뒤 소멸했어야 할 담보의 보험료 · 특약 · 가입금액 변동

보험료가 부담될 때 — 계약 안에서 쓸 수 있는 제도

갱신 보험료가 부담될 때 계약을 그대로 두고 쓸 수 있는 제도가 원문에 몇 가지 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의료 이용과 보장 필요에 따라 달라 이 글은 권하지 않고, 요건만 적는다.

회사 단체실손이 있으면 가입 후 1년이 지난 개인실손의 겹치는 보장종목을 납입중지 · 보장중지할 수 있고, 단체실손이 끝나면 1개월 안에 심사 없이 재개해야 한다(금감원 2026-05-19). 연속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면 그 기간 실손 보험료의 환급이나 납입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2016년 시행, 금감원 2025-07-16).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해 재가입 조건이 없는 1 · 2세대 실손은 2026년 11월부터 도수치료 등 일부 보장을 빼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하는 선택형 할인 특약을 1회 고를 수 있다(전체 옵션 기준 약 30~40% 예상). 보험가입금액을 줄이면 줄인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고 해약환급금이 있으면 지급한다(실손 표준약관 제20조 ③).

  • 단체실손 중복: 개인실손 중지(가입 1년 경과, 겹치는 종목만, 15일 내 철회) · 종료 후 1개월 내 재개
  • 해외 연속 3개월 이상 체류: 보험료 환급 또는 납입중지
  • 1 · 2세대(2013년 3월 이전 · 재가입 조건 없음): 2026년 11월 선택형 할인 특약(옵션 · 1회)
  • 가입금액 감액: 감액 부분은 해지로 보고 해약환급금 처리

자주 묻는 질문

Q. 실비 청구하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세대와 담보에 따라 다릅니다. 4세대는 직전 1년 비급여 지급액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100%~+300% 할증하고, 5세대는 비중증 특약2만 직전 12개월 지급 실적이 연 100만원 이상이면 할증합니다. 급여(기본형)와 5세대 중증 특약1에는 이 할증이 없습니다. 다만 어느 세대든 갱신 보험료는 나이 증가와 위험률 변동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Q. 실손보험료가 갱신 때마다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손 표준약관은 갱신 보험료가 나이의 증가와 보험료산출 기초율(위험률 등)의 변동으로 인상 · 인하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상은 매년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한 범위(나이 증가분 제외) 안에서 이뤄지고,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회사는 예외입니다.
Q. 5세대 실손 할증은 얼마나 되나요?
특약2 약관의 요율 상대도는 직전 12개월 지급 0원 할인, 100만원 미만 유지(100%), 100만~150만원 미만 200%, 150만~300만원 미만 300%, 300만원 이상 400%입니다. 금감원은 이를 할인 예 −5%, 할증 +100% · +200% · +300%로 설명했고, 할인율은 회사별로 다릅니다. 장기요양 1 · 2등급 판정자의 비급여의료비는 실적에서 뺍니다.
Q. 1 · 2 · 3세대 실손도 청구하면 할증되나요?
개인별 비급여 차등제는 4세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금융위원회 2021-06-29). 3세대에는 직전 2년 보험금 미청구 시 다음 1년 보험료 10% 이상 할인이 있습니다(금융위원회 2016-12-20). 1~3세대 계약도 갱신 때 나이와 위험률 변동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개인 청구 실적을 반영하는 조항이 있는지는 그 약관 판의 보험료 조항으로 확인합니다.
Q. 진단비를 받으면 갱신 보험료가 오르나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청구 실적에 따라 갱신 보험료를 올리는 조항이 없습니다. 갱신형 정액 담보의 보험료는 그 상품의 갱신 조항으로 정해집니다. 1회 지급 담보라면 받은 뒤 그 담보가 소멸하는지, 그런데도 보험료가 계속 나가는지를 확인합니다 — 이런 갱신 관리 실패를 회사 부담으로 본 결정례(제2017-18호)가 있습니다.
Q. 갱신형과 비갱신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갱신형은 보험기간을 짧게 두고 끝날 때마다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이어 가는 담보이고, 비갱신형은 정해진 긴 보험기간을 하나의 기간으로 둡니다. 같은 진단비를 80세 만기 비갱신형과 "5년갱신(80세)" 갱신형으로 나눠 담은 계약도 있습니다(제2017-18호 사건). 증권의 담보별 보험기간 표기로 구분합니다.
Q. 갱신 보험료 인상은 미리 알려 주나요?
실손 표준약관이 명시한 안내는 재가입 때의 것입니다 — 회사는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끝나기 전 두 번 이상 보험료 수준과 변경 내용 등을 알리고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마다의 갱신 보험료는 회사의 갱신 안내로 확인하고, 자동갱신 조항이 있는 정액 담보는 만료 전 갱신 거절 통지 기한(결정례 약관 예시는 15일 전)을 약관에서 봅니다.
Q. 할증 보험료로 가입했는데 지금은 다 나았어요.
상법 제647조는 특별한 위험을 예상해 보험료를 정한 뒤 그 위험이 소멸하면 이후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B형간염 항체가 생긴 뒤의 할증분을 돌려주라고 한 결정례(제2010-29호)가 있습니다. 위험이 "소멸"했는지는 회사 인수기준으로 가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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