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증권 안에 두 방식이 섞이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8호 사건의 계약은 같은 허혈성심질환진단비를 "80세"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담보(비갱신형)와 "5년갱신(80세)"으로 적힌 담보(갱신형)로 함께 넣었다. 위원회는 청약서에 갱신형 담보의 보험기간이 "5년"으로 적혀 있고, 회사가 5년마다 계약변경확인서를 보내며 갱신형 담보 보험료를 올린 점 등을 들어 갱신형 담보의 보험기간을 5년으로 봤다. 비갱신형 담보는 보험기간이 80세 하나라서 첫 진단비 지급으로 지급책임이 끝났다고 봤다.
갱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같은 결정서는 갱신을 "보험기간의 연장"으로 볼지 "신계약의 체결"로 볼지 견해가 갈린다고 정리하면서, 기간보험에서 보험기간이 끝나 체결하는 갱신 보험계약은 갱신 전 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계약이라고 한 대법원 94다60332 를 인용했다. 그 사건에서는 갱신된 5년 보험기간 중의 최초 진단에 다시 지급책임을 인정했다(일부 인용).
보험료와 납입기간도 다르게 짜인다.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30조는 보험기간이 끝나 갱신되는 계약의 보험료를 갱신일 현재 요율 제도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고, 매년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한 범위(나이 증가분 제외)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다고 정한다. 분쟁조정 제2019-6호 사건의 회사는 갱신특약은 5년마다 갱신되며 갱신종료 시까지 보험료를 내고, 주계약 · 비갱신특약은 20년 납입으로 만기(80세 · 90세)까지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부담보(일부보장 제외) 조건의 5년 계산에도 갱신형이 따로 적혀 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8조 ⑤는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했어도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은 최초 청약일부터 5년)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 · 치료가 없으면 5년 뒤부터 보장한다고 정한다.